식약처의 한약재 관리감독 부실 ‘여전’
-한의협의 한약재 위․변조 유통 단속 요청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
-한약재 오인 유통 사건도 식약처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
-한의협,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완벽한 관리감독시스템 구축 ‘촉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의 한약재 위․변조 유통 단속 요청에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 결과 한약재 위․변조 유통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에 식약처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자 A씨는 한의사 B씨가 처방한 한약을 복용한 뒤 ‘만성 신장질환’ 판정을 받았으며, 조사 결과 식약처의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과 유통관리 잘못으로 한의사의 처방 내역과 달리 ‘관목통’이 ‘통초’로 오인돼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한의사 B씨가 자신의 처방에 대한 성분을 끝까지 검수할 의무를 지키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프랜차이즈 한의원 대표와 공동으로 1억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번 사태는 의약품용 한약재의 유통을 책임지는 식약처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라면서 “한의협에서는 지난 2014년 이번에 문제가 된 한약재인 ‘관목통’이 ‘통초’로 둔갑해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을 식약처에 공문과 구두로 전달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과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지만, 당시 식약처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이어 “먼저 일련의 사태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한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유통 관리 미흡으로 한약재가 뒤바뀜으로써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게 된 것”이라며 “만일 식약처가 해당 한약재에 대해 확실한 관리감독을 실시했다면 애초에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내는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한약재인 관목통은 한의협이 지난 2014년 9월에도 식약처에 해당 한약재에 대한 정확한 유통과 관리 감독을 요청한 품목”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의협이 공개한 당시 공문에 따르면 ‘관목통’ 품목은 유해물질 성분을 함유하고 판코니 증후군(신장장애) 등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목통’ 또는 ‘통초’ 품목과는 구별돼 인체 유해 품목으로 확인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의협은 이어 ‘관목통’이 ‘통초’라는 한약재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를 확인, 의약품의 올바른 품질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위․변조․둔갑해 유통되는 품질 부적합 한약재(관목통)의 유통 근절 및 신속한 회수 폐기 처리를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착수를 식약처에 촉구하는 내용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한의협은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식약처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침이나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을 한의협측에 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한의원과 한의병원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규격화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환자에 처방하고 있으며, 즉 한의사는 한약을 처방할 뿐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 품질 관리는 전적으로 식약처에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이번 법원 판결은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감독 소홀이 국민건강과 한의의료기관 신뢰성 제고에 얼마나 큰 위해요소가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빈틈없고 완벽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 다시는 이 같은 피해를 입는 국민과 한의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