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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금감원, 실손보험 축내는 양방 도수치료·고주파 온열치료 정조준

금감원, 실손보험 축내는 양방 도수치료·고주파 온열치료 정조준

"제도 개선 추진해 실손보험을 제2 건보로…"

자보 ·실손보험 관련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발표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금융당국이 실손보험료를 축내는 주범으로 양방의 '도수치료'와 '고주파 온열치료'를 지목하며 대대적인 손질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9일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료, 신용카드 등과 관련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 '제2의 건강보험'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0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과도한 보험료 인상, 보험가입 거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히 과잉진료와 보험금 허위청구 등으로 인해 손해율과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지난 2013년 115.7%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124.2%로 상승했고 보험료 인상률도 지난 2014년 0.5%에서 2015년 8.3%, 2016년에는 25.2%까지 치솟았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이 보험료 부담이 적은 단독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거나 기타 상품에 끼워파는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진단이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유발하는 대표 사례로 양방의 도수치료,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꼽았다. 가입여부에 따라 치료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다 도덕적 해이와 보험료 과다 인상을 유발해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이어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당한 이유없이 단독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시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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