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5℃
  • 맑음21.9℃
  • 맑음철원21.8℃
  • 맑음동두천22.1℃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19.9℃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5.3℃
  • 구름많음충주21.5℃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21.8℃
  • 구름많음대전21.1℃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20.2℃
  • 흐림상주19.4℃
  • 흐림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6.8℃
  • 흐림대구20.2℃
  • 흐림전주20.7℃
  • 흐림울산15.7℃
  • 흐림창원17.1℃
  • 흐림광주18.9℃
  • 흐림부산17.6℃
  • 흐림통영18.2℃
  • 흐림목포16.7℃
  • 흐림여수17.7℃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20.8℃
  • 맑음21.1℃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18.2℃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5℃
  • 구름많음태백17.4℃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1.0℃
  • 흐림보은19.5℃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금산19.3℃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부안19.6℃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19.6℃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8.3℃
  • 구름많음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9.9℃
  • 흐림의령군18.8℃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영주20.2℃
  • 흐림문경19.1℃
  • 흐림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17.1℃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18.6℃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9.0℃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8.6℃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8.5℃
  • 흐림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주민번호 수집근거 법령도 상향



1111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앞으로 정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당사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의 범위도 축소되는 등 기업체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취득․활용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자부가 이번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강화한 것은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는 있지만, 정보주체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보가 어느 사업자에게 제공되는지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업자가 수집 출처와 처리 목적 등을 직접 본인에게 통지토록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고지할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집출처 고지 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제도 도입에 따른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위한 근거 법령이 종전 법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서 법률, 대통령령으로 축소됨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기관이나 기업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행자부는 주민등록번호뿐 아니라 연락처, 주소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으로, 우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실태를 이달부터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사례와 원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거쳐 상반기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고되고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