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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칼럼]양의사들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사회적 파장 '야기'

[칼럼]양의사들의 잇따른 성추행 사건…사회적 파장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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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장두노미(藏頭露尾)라 했다. 머리는 감추었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으로 진실을 숨겨두려고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드러나 있다는 의미다. 속으로는 감추면서 들통 날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빗대기도 함이다.



최근 양의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어 사회적 파장을 야기시키고 있다.



지난 2011년 발생한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성균관대 의대에 입학해 논란을 일으킨데 이어 8일에도 또 다른 가해자가 지방의 한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것으로 밝혀져 '성범죄 전력자가 의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에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SBS-TV 등 언론에서는 지난 6일 강남의 한 병원 원장과 그의 아들이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된데 이어 지난 7일에도 경기도의 한 병원 원장이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이 중 경기도 병원장을 고발한 피해자 A씨는 7년 전 여고생 시절 성추행을 당할 당시에는 공포감에 신고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가 아직까지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해 최근에야 고발을 하게 됐으며, 특히 A씨의 친언니도 해당 병원장에게 성추행을 당해 병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원장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지금까지 직원 한명을 비롯해 다른 두 명의 피해자가 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을 처분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성추행을 비롯해 주사기 재사용 등 양의사들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양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더 이상 해당 단체의 자율정화에만 맡기기에는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양의사단체에서는 이 같은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태에 대해 자율정화에 나서기는커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이 같은 비윤리적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특히 대한평의사회의 경우에는 개선방안에 담긴 '동료평가제'를 북한의 '5호 담당제'와 비교하며 의사들간 불신을 야기시키고 의사들간 고소고발전만 난무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동료평가제'는 캐나다, 벨기에 등 선진국에서 지역 의사회가 인근에 근무하는 동료들의 진료행위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인을 정부가 밀착해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을 보완코자 마련한 제도인 것이다.



이처럼 자신들의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이 정부가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태 근절을 위해 빼든 개선방안마저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양의사단체들의 반발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의 신뢰에서 점점 멀어지는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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