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5℃
  • 맑음21.9℃
  • 맑음철원21.8℃
  • 맑음동두천22.1℃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15.8℃
  • 맑음춘천22.3℃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1.2℃
  • 맑음동해17.2℃
  • 맑음서울23.0℃
  • 맑음인천19.9℃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6.0℃
  • 맑음수원21.2℃
  • 맑음영월25.3℃
  • 구름많음충주21.5℃
  • 맑음서산19.0℃
  • 구름많음울진17.7℃
  • 맑음청주21.8℃
  • 구름많음대전21.1℃
  • 흐림추풍령18.1℃
  • 흐림안동20.2℃
  • 흐림상주19.4℃
  • 흐림포항18.3℃
  • 구름많음군산16.8℃
  • 흐림대구20.2℃
  • 흐림전주20.7℃
  • 흐림울산15.7℃
  • 흐림창원17.1℃
  • 흐림광주18.9℃
  • 흐림부산17.6℃
  • 흐림통영18.2℃
  • 흐림목포16.7℃
  • 흐림여수17.7℃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20.2℃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8.2℃
  • 구름많음홍성(예)20.8℃
  • 맑음21.1℃
  • 흐림제주15.5℃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6.1℃
  • 흐림서귀포16.3℃
  • 흐림진주18.2℃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1.1℃
  • 맑음이천22.5℃
  • 맑음인제22.6℃
  • 맑음홍천22.5℃
  • 구름많음태백17.4℃
  • 맑음정선군22.6℃
  • 구름많음제천21.0℃
  • 흐림보은19.5℃
  • 구름많음천안21.5℃
  • 맑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21.5℃
  • 흐림금산19.3℃
  • 구름많음21.5℃
  • 구름많음부안19.6℃
  • 흐림임실17.7℃
  • 흐림정읍19.6℃
  • 흐림남원19.3℃
  • 흐림장수17.6℃
  • 흐림고창군18.3℃
  • 구름많음영광군18.2℃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9.4℃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7.5℃
  • 구름많음보성군19.4℃
  • 흐림강진군18.3℃
  • 흐림장흥18.1℃
  • 흐림해남17.5℃
  • 구름많음고흥19.9℃
  • 흐림의령군18.8℃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8.9℃
  • 흐림진도군16.0℃
  • 구름많음봉화19.9℃
  • 흐림영주20.2℃
  • 흐림문경19.1℃
  • 흐림청송군19.9℃
  • 구름많음영덕17.1℃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19.6℃
  • 흐림영천18.6℃
  • 흐림경주시16.8℃
  • 흐림거창19.0℃
  • 흐림합천19.0℃
  • 흐림밀양18.6℃
  • 흐림산청18.4℃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8.5℃
  • 흐림17.8℃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제천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제천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만 44세 이하 여성 대상…1인당 100만원 지원



222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충북 제천시가 지역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정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가 한방 병․의원에서 한의학적 처방으로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주민등록법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법정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써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산부인과) 및 남성(비뇨기과) 모두 검사결과 이상 없음 소견의 결과지를 제출한 부부인 사람이어야 하며, 모자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제천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첩약비용을 포함해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치료가 끝난 시점에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더불어 난임 치료 동안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기간 내 계속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 대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관내 지정된 한방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