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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감염병환자, 119구급대로 이송시 정부 통보 ‘의무화’

감염병환자, 119구급대로 이송시 정부 통보 ‘의무화’

오는 16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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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정부에 통보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19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등으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 장관 등에게 통보하는 방법 및 내용 등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의 감염병명 및 발병일 등을 구두, 전화, 팩스 및 서면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을 이용해 통보하면 된다. 또한 통보를 받은 국민안전처 장관 등은 해당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구급대원의 감염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재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그 위반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에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등으로 이송됐지만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위반시에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 관련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감염병에 신속히 대처, 이송환자의 2차 감염을 막고, 구급대원의 감염 관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비응급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함으로써 실제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낭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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