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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500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실시

500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실시

근로복지공단, 의료기관간 자율경쟁을 통한 산재의료 수준 향상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을 촉진하고자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9월9일까지 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3월 21일 대상자 선정을 시작으로 약 5개월간 5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장해평가 일치율 등 재활중심 평가항목의 비중을 높혀 총 평가항목의 46%를 할애했으며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우수의료기관을 기존 12개소에서 30개소로 확대하는 반면 종별 하위 5% 의료기관과 진료실적이 없는 부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제한 등의 행정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제와 달리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치료 성과를 중점 평가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 재활치료에 대한 자발적 동기를 부여한다”며 “최근 평가결과 우대 및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평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평가대상 의료기관이 부진항목을 개선하고자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등 의료서비스 수준을 스스로 개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8년부터 시작된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연간 진료비 천만원이상, 산재환자 5인이상의 진료실적이 높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500개소를 선정해 외부 평가위원(의사, 간호사) 20여명이 현장을 중심으로 4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진료실적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한 산재요양 기여도를 평가하는 서면평가제도를 도입, 554개소 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 한 바 있다.



평가결과 우수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단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만 부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 현지조사 등의 제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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