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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의사협회는 다른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라"

"의사협회는 다른 보건의료단체에 대한 월권행위 즉각 중단하라"

한의협·치협·약사회·간협, 공동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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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는 7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타의료인 단체의 고유 진료영역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해 일방적으로 도발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월권행위가 있을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들 단체들은 "최근 의협과 그 산하 학회인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는 지난 2월23일 보건복지부에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서 '안면미용성형' 교과과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그동안 여러 측면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진료영역 분쟁이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며 즉각 이 같은 행위를 철회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즉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인 '구강악안면외과' 분야에서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나 보톡스 등 미용시술은 이미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이 존재했을 당시부터 이어져 오던 고유의 진료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간의 진료영역을 존중하지 않은 채 타 의료인단체의 수련교과과정까지 간섭하고 있는 월권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공동과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무를 짊어지고 있고 더욱이 전문 의료단체로서 상호 존중하고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의 미용시술과 관련해 치과계를 폄하하는 발언을 일삼으며 의료계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의협에게 더 이상의 반목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들은 특히 "최근 의협은 치과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나 약사·간호사와의 마찰 등 보건의료 전반에 걸쳐 자신들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국민건강과 타 의료직능에 대한 존중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 행태만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의협의 안하무인식 행태가 계속된다면 같은 의료인단체로서 함께 할 수 없다. 더 이상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의협의 행태를 보면 '존중과 상생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보건의료단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오로지 의사들만의 이익을 위한 좌충우돌만을 일삼고 있다"며 "더 이상 의료계가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관계가 아닌 성숙된 모습으로 각자의 직능 속에서 보다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함께 손잡고 국민건강 향상과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가야할 중차대한 시기에 의협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영역다툼으로 힘을 소모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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