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편집자주] 최근 미국 의학계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과잉진단과 과잉치료에 대한 자기 반성의 바람이 불고 있다. 본란에서 소개하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캠페인’은 미국내과의학위원회가 창설한 ABIM재단이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계몽 운동으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과잉의료에 대한 근거중심의학 정보를 제공해,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환자 중심의료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50개 이상 미국 전문학회가 본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으며, 원문과 새로 업데이트된 정보들은 웹사이트(http://www.choosingwisely.org)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과도한 관상동맥 혈관조영술 시행 금지”
심혈관 혈관조영술 및 중재술학회 Society for Cardiovascular Angiography and Interventions
1. 특별한 임상적 적응증이 아닌 경우 경피적 심장 중재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주기적인 부하검사를 시행하지 말 것.
→PCI를 통해 성공적인 재관류가 이루어진 환자로서 증상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추가적 감시를 시행하는 것은 임상적 이득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 검사는 환자의 임상적 상태가 변하는 경우(새로운 증상의 추가, 운동능력의 감소 등)에만 시행돼야 한다.
2. CABG, PCI를 받은 환자 중 증상이 없거나 부하검사 상 정상 혹은 경미한 이상 소견이 있으나 삶의 질에 제한이 없는 경우에 대해 관상동맥 혈관조영술의 시행을 피한다.
→상기 시술을 받은 환자 대다수는 증상이 없어진다. 따라서 치료 뒤 삶의 질이 개선됐다면 추가적인 폐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상동맥 조영술의 주기적 사용은 의미가 없다. 검사는 임상 상태의 변화(새로운 증상의 발견, 운동능력 감소, 부하검사 상 중대한 이상 발견 등)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화 된다.
3. 안정형 협심증환자(SIHD)로 재개통술을 받을 의향이 없는 환자에 대해서는 위험평가를 위한 관상동맥 조영술의 시행을 피한다.
→ 의료인은 이러한 시술에 대한 목표 및 재관류를 통한 기대효과에 대해 환자와 반드시 논의를 해야 한다. 흥미가 없는 환자에게 조영술을 굳이 권할 필요가 없다.
4. 비침습검사상 허혈 및 기타 이상이 없는 무증상 환자에 대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한 위험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다.
→무증상환자로 비침습적 검사에 의해 허혈이나 기타 이상(부정맥 등)이 발견되지 않는 환자들은 심장사건의 위험이 매우 낮다. 이러한 환자에 대해서 관상동맥 조영술은 추가적인 진단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5. 심부하검사 혹은 심근분획예비력검사(fractional flow reserve)에서 허혈소견이 없는 안정형 SIHD 무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PCI를 피한다.
→증상없는 SIHD환자로 FFR이 0.8 미만인 경우나 심부하검사상 심각한 허혈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서 PCI의 임상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다만 드물게 예외로서 좌측 main coronary artery의 병변이나 major coronary artery의 90% 이상의 주요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적응증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