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원인으로 잦은 처방 변경은 부적절" VS 약사회 "관련 사례 수집해 공개할 의사 있다" 맞서
[한의신문=강환웅 기자]불용 재고약 문제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10일 개최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6개 공급자단체간의 상견례 자리에서 조찬휘 약사회장은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한 불용 재고약 손실이 연간 56억원에 달하며,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2007년 13.8%에서 2014년 9.9%로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조 회장의 발언에 의협은 지난 11일 "불용 재고약 문제를 잦은 처방 변경으로 보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더욱이 불용 재고약 문제를 이슈화해 수가 협상에 유리하게 이용하거나 성분명 처방 및 대체조제 확대를 의도한 것이라면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이어 "불용 재고약 문제의 실제 원인은 약사법상 제약회사의 불용 재고약 반품 처리 의무화 규정 미비와 함께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동일성분의 복제약을 무수히 만들어내는 등 현 의약품 제도 및 열악한 현실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약국에서 저가구매를 위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주요한 원인"이라며 "불용 재고약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조 회장의 발언은 '정이불박(精而不博·나무는 보나 숲을 보지 못한다)'과 같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개별 특성과 순응도 등 약물반응, 금기의약품 등에 따른 처방 변경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 변경으로 불용 재고약이 증가해 약사들이 손실을 입는다는 주장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회도 12일 '불용 재고약 발생, '결정적 배경'은 진정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불용 재고약 문제를 약사와 제약사에게 떠넘기는 의협의 무책임한 발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불용 재고약 문제의 실제 원인이라고 밝힌 내용들은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며 "의협의 주장 중 '저가구매를 위해 대량으로 의약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원인'이라고 밝힌 내용만 봐도 약국은 다품종 소량구매 형태인 반면 대량 의약품 구매는 병원이 하는 형태"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어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빈번한 처방약 변경으로 매년 약국내 불용 재고약이 계속 누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국가는 연간 약 60여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국 영업이익률은 2007년 13.8%에서 2014년 9.9%까지 하락한 반면 의과의원 영업이익률은 2007년 29.1%에서 2014년 31.2%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약국의 영업이익률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해 1/3 수준으로 1차 보건의료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해 불용 재고약이 발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배경을 제공하는 측에서 다양한 원인을 구실로 삼는 것은 공감하기 힘들다"며 "약사회는 (의협이)불용 재고약 발생이 잦은 처방 변경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으며, 만약 잦은 처방 변경 사례와 이로 인한 불용 재고약 발생에 대한 확인이 부족하다면 관련 사례를 수집해 공개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