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1.7℃
  • 흐림7.4℃
  • 구름많음철원7.0℃
  • 맑음동두천7.1℃
  • 맑음파주5.5℃
  • 구름많음대관령2.4℃
  • 흐림춘천8.1℃
  • 박무백령도9.6℃
  • 구름많음북강릉10.8℃
  • 구름많음강릉12.9℃
  • 구름많음동해10.9℃
  • 맑음서울11.1℃
  • 박무인천10.8℃
  • 구름많음원주9.2℃
  • 흐림울릉도11.5℃
  • 맑음수원8.4℃
  • 흐림영월7.1℃
  • 구름많음충주9.1℃
  • 맑음서산6.6℃
  • 흐림울진9.9℃
  • 구름많음청주11.3℃
  • 구름많음대전9.2℃
  • 흐림추풍령8.3℃
  • 흐림안동10.6℃
  • 흐림상주9.6℃
  • 구름많음포항12.6℃
  • 맑음군산8.1℃
  • 흐림대구11.9℃
  • 맑음전주10.0℃
  • 비울산11.5℃
  • 비창원12.1℃
  • 구름많음광주12.7℃
  • 비부산12.6℃
  • 흐림통영12.1℃
  • 흐림목포11.7℃
  • 비여수13.1℃
  • 흐림흑산도10.2℃
  • 흐림완도11.1℃
  • 구름많음고창8.9℃
  • 흐림순천9.3℃
  • 맑음홍성(예)6.9℃
  • 구름많음8.1℃
  • 비제주11.2℃
  • 흐림고산10.5℃
  • 흐림성산11.3℃
  • 비서귀포12.3℃
  • 흐림진주10.6℃
  • 맑음강화7.3℃
  • 구름많음양평8.9℃
  • 흐림이천8.3℃
  • 흐림인제6.9℃
  • 흐림홍천7.8℃
  • 흐림태백6.1℃
  • 구름많음정선군5.9℃
  • 흐림제천6.6℃
  • 흐림보은8.1℃
  • 맑음천안6.9℃
  • 맑음보령6.7℃
  • 맑음부여6.6℃
  • 구름많음금산7.7℃
  • 맑음8.3℃
  • 구름많음부안9.1℃
  • 구름많음임실8.4℃
  • 구름많음정읍8.5℃
  • 흐림남원10.7℃
  • 흐림장수8.6℃
  • 구름많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9.0℃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2.4℃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0.7℃
  • 흐림강진군10.9℃
  • 흐림장흥10.8℃
  • 흐림해남10.8℃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11.1℃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2.3℃
  • 흐림진도군10.5℃
  • 구름많음봉화6.3℃
  • 흐림영주8.6℃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8.0℃
  • 구름많음영덕10.1℃
  • 흐림의성9.6℃
  • 흐림구미11.1℃
  • 흐림영천10.4℃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9.7℃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0.6℃
  • 구름많음거제12.0℃
  • 흐림남해12.0℃
  • 비12.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비임상시험자료로 우선 허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비임상시험자료로 우선 허가

식약처,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 발표



12121212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품 연구개발 기간 단축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공중보건에 필요한 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 △제품 허가기간 단축으로 시장 출시 촉진 등의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케어 규제혁신(이하 규제혁신)'을 발표했다.



발표된 규제혁신에 따르면 윤리적인 문제로 사전에 임상시험을 통한 유효성 연구가 불가능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은 동물시험자료를 통해 유효성을 평가하고, 사용단계에서 유효성을 추가 확인하는 등 비임상시험자료로 우선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공중보건 위기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알츠하이머나 뇌경색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사용하는 치료제에 대해서는 허가 후 사용성적 조사 실시 등을 조건으로 2상 임상시험 자료만으로 '허가(조건부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체계가 개선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신약 등 일부 고가 의약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전이라도 무상 또는 저가로 환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또는 난치성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규제개선에는 △줄기세포치료제 개발시 배아사용 요건 개선 △체외진단제품 성능평가로 허가 △임상시험계획서 승인기간 단축 △첨단의료기기 개발과 동시에 심사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혁신이 원활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