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0℃
  • 맑음21.0℃
  • 맑음철원20.5℃
  • 맑음동두천21.7℃
  • 맑음파주20.7℃
  • 맑음대관령16.3℃
  • 맑음춘천21.0℃
  • 맑음백령도17.7℃
  • 맑음북강릉19.3℃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17.0℃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19.1℃
  • 맑음원주21.4℃
  • 맑음울릉도15.6℃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3.8℃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5℃
  • 맑음울진17.4℃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1.0℃
  • 흐림추풍령17.6℃
  • 구름많음안동19.9℃
  • 흐림상주18.7℃
  • 구름많음포항17.4℃
  • 맑음군산17.7℃
  • 흐림대구18.8℃
  • 흐림전주19.6℃
  • 흐림울산16.2℃
  • 흐림창원15.9℃
  • 흐림광주19.2℃
  • 흐림부산18.7℃
  • 흐림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6.4℃
  • 흐림여수17.0℃
  • 흐림흑산도14.3℃
  • 구름많음완도20.5℃
  • 구름많음고창18.0℃
  • 흐림순천18.0℃
  • 맑음홍성(예)21.8℃
  • 맑음20.4℃
  • 흐림제주14.7℃
  • 흐림고산14.2℃
  • 흐림성산15.8℃
  • 흐림서귀포16.7℃
  • 흐림진주18.6℃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0.3℃
  • 맑음이천21.1℃
  • 맑음인제21.0℃
  • 맑음홍천21.2℃
  • 맑음태백16.1℃
  • 맑음정선군21.2℃
  • 맑음제천19.7℃
  • 구름많음보은19.6℃
  • 맑음천안20.5℃
  • 맑음보령20.0℃
  • 맑음부여21.0℃
  • 구름많음금산20.0℃
  • 맑음20.7℃
  • 구름많음부안19.1℃
  • 구름많음임실18.0℃
  • 구름많음정읍19.7℃
  • 흐림남원18.9℃
  • 흐림장수17.8℃
  • 구름많음고창군19.5℃
  • 구름많음영광군18.5℃
  • 흐림김해시18.5℃
  • 흐림순창군18.9℃
  • 흐림북창원17.5℃
  • 흐림양산시18.6℃
  • 구름많음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9.1℃
  • 흐림해남18.3℃
  • 구름많음고흥18.7℃
  • 흐림의령군19.1℃
  • 흐림함양군19.0℃
  • 흐림광양시19.7℃
  • 흐림진도군16.1℃
  • 구름많음봉화19.3℃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문경19.5℃
  • 흐림청송군19.7℃
  • 흐림영덕17.1℃
  • 구름많음의성19.7℃
  • 흐림구미19.3℃
  • 흐림영천18.5℃
  • 흐림경주시18.6℃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합천19.1℃
  • 흐림밀양18.6℃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7.1℃
  • 흐림19.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2차례 위반시 '학과 폐지'

한의학교육 평가인증 2차례 위반시 '학과 폐지'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2233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교육부는 지난 2012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종전 학교의 신청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됐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한의학·의학·치의학·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24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인증 평가를 받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 평가인증 의무를 담보할 수 있는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 양성학교가 인증 평가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평가를 받은 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1차 위반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을 정지하고 2차 위반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이 폐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