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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유령수술은 신종 사기이자 반인륜범죄"

"유령수술은 신종 사기이자 반인륜범죄"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 성명서 통해 공모자들 엄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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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유령수술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1단독 재판부에서 열린 가운데 같은날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병원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환자 동의 없는 집도의사 바꿔치기인 유령수술은 의사면허증,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 전신마취약을 이용한 최악의 반인륜범죄이며, 의사면허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종 사기이며, 의료행위를 가장한 상해행위나 다를 바 없다"며 "법원은 유령수술 관련 공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유령수술로 인해 병원은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게 되고, 병원내 조직관리만 잘하면 절대로 발각되지 않는다"며 "또한 유령의사도 면허증이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조차 유령수술을 보조 의사가 단순히 교체되는 정도로 파악하거나 무면허 의사만 아니면 아무나 집도의사 역할을 해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많아 유령수술은 독버섯처럼 계속 번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환자의 신체 부위를 수술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 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절대 타인에 양도될 수 없기 때문에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유령수술과 관련해 사기죄로만 기소하고, 상해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검찰은 환자에 대한 정당한 수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면허증의 유무뿐만 아니라 환자의 동의 역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운동본부는 "유령수술은 사기죄 이외에 상해죄로도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만 근절될 수 있다"며 "또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 먼저 유령수술 의사를 중징계하는 등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을 추진해 바닥으로 떨어진 의사면허에 관한 환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운동본부는 "정부도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 의사의 전문의 여부 및 전문의 종류, 수술에 참여한 의사의 이름을 표시하고 수술 예정 의사와 실제 수술 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의 확인란을 만들어 환자와 의사가 서명한 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는 등 유령수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와 더불어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유령수술 의사의 형사처벌 강화 또는 의사면허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유령수술을 근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령수술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해 의식을 잃게 한 후 처음 환자를 진찰하고, 수술계획을 세우고, 설명 후 동의까지 받고 직접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 의사는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이 수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유령수술에 대한 환자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 홈페이지와 콜센터 운영을 통해 그동안 유령의사로부터 수술받았다는 52명의 피해자 상담을 했고, 이 가운데 유령수술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피해자 일부는 형사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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