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9℃
  • 흐림9.9℃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8.8℃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9.9℃
  • 맑음백령도10.1℃
  • 흐림북강릉10.9℃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13.0℃
  • 흐림인천11.8℃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1.3℃
  • 흐림수원10.2℃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11.8℃
  • 흐림청주14.6℃
  • 흐림대전12.3℃
  • 흐림추풍령9.5℃
  • 흐림안동11.5℃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3.1℃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12.5℃
  • 흐림창원13.9℃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3.7℃
  • 흐림목포12.2℃
  • 비여수14.1℃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0℃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10.5℃
  • 흐림홍성(예)10.9℃
  • 흐림10.9℃
  • 비제주12.1℃
  • 흐림고산11.6℃
  • 흐림성산10.3℃
  • 비서귀포11.7℃
  • 흐림진주11.9℃
  • 흐림강화9.3℃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8.9℃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8.2℃
  • 흐림제천8.9℃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0.8℃
  • 흐림보령10.1℃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11.1℃
  • 흐림11.4℃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12.0℃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0.4℃
  • 흐림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4.3℃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1.6℃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1.4℃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3℃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9.5℃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0.9℃
  • 흐림경주시11.5℃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2℃
  • 흐림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진료 중 성범죄시 최대 '면허취소'

진료 중 성범죄시 최대 '면허취소'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서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 확정

11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앞으로 의료 등 국민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안전 분야 면허는 자격 관리와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는 지난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국민안전 관련 면허에 대한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양방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교통사고로 뇌병변 및 언어 장애를 얻어 정상진료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의료행위를 지속해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이 C형 간염을 집단으로 감염되는 등 그동안 면허의 영구 부여, 부적격자 사후검증 및 제재 미실시 등 면허 관리에 허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 관련 면허관리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개선을 검토하라'는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해 사후검증을 제도화하고, 주기적으로 결격 사유와 업무 적합성을 확인하는 한편 업무역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에 따른 사고위험을 차단키 위해 제재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면허 관리의 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3개월간 집중 진단을 거쳐 국민건강 분야에 의료인, 의료기사, 약사·한약사, 위생사, 조리사 등 국민건강을 위한 5개 면허를 비롯해 교통수단 6개 면허, 위험시설 및 도구 4개 면허 등 총 15개 면허 26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의료인의 경우 면허신고시 보수교육 이수 여부 이외에도 진료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정신 건강상태 확인 등 결격사유 발생 여부 확인을 추가로 실시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를 3년으로 명확히 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해 면허 유지 여부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윤리, 의료법령 교과목 이수 의무화(2시간 이상) 및 출결관리시스템 운영 확대를 통해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는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중대한 비윤리적 진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해지며, 약사·한약사도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 정지 처분이 가능하도록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더불어 면허 취득 이후 결격사유 발생 등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신설 혹은 강화해 면허 갱신 및 업무 수행 검증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면허 관리제도 개선방안은 소관부처별로 이해관계자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될 예정이며, 안전처에서는 정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과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 앞서 "국민안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또 다른 위험이 발생하거나 선량한 국민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모든 안전 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초심을 지키고, 국민안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