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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한의사의 기존 면허범위 제한하는 문신사법 제정 ‘반대!’

한의사의 기존 면허범위 제한하는 문신사법 제정 ‘반대!’

한의사의 문신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법 체계 왜곡 및 위헌적 입법 ‘질타’
서울시한의사회, 성명서 발표…한의사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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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1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양)의사에게는 문신 시술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직역 차별이며, 그동안 이어져온 침 시술을 이용한 한의사의 문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문신사법 제정안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본래 문신사법은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고, 면허와 업무범위, 등록,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법안이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조차 없이 졸속으로 수정되면서 정당한 의료인인 한의사를 배제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

 

성명서에서는 “이는 단순한 법 기술적 하자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 법 체계를 왜곡하고 의료인 간 형평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꼬집였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문신사법은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즉각 수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한의사의 권익과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 차원에서 헌법소원, 집단행동 등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특정 직역만을 위한 편향적 법안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료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서울시한의사회의 이같은 요구를 무시한 채 법안이 강행된다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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