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9℃
  • 흐림9.9℃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8.8℃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9.9℃
  • 맑음백령도10.1℃
  • 흐림북강릉10.9℃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13.0℃
  • 흐림인천11.8℃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1.3℃
  • 흐림수원10.2℃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11.8℃
  • 흐림청주14.6℃
  • 흐림대전12.3℃
  • 흐림추풍령9.5℃
  • 흐림안동11.5℃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3.1℃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12.5℃
  • 흐림창원13.9℃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3.7℃
  • 흐림목포12.2℃
  • 비여수14.1℃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0℃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10.5℃
  • 흐림홍성(예)10.9℃
  • 흐림10.9℃
  • 비제주12.1℃
  • 흐림고산11.6℃
  • 흐림성산10.3℃
  • 비서귀포11.7℃
  • 흐림진주11.9℃
  • 흐림강화9.3℃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8.9℃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8.2℃
  • 흐림제천8.9℃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0.8℃
  • 흐림보령10.1℃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11.1℃
  • 흐림11.4℃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12.0℃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0.4℃
  • 흐림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4.3℃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1.6℃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1.4℃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3℃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9.5℃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0.9℃
  • 흐림경주시11.5℃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2℃
  • 흐림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

권익위, '국민에게 불이익 주는 행정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선 안돼' 강조



121212



[한의신문=강환웅 기자]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9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간주해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부당해 재결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A사는 국립암센터로부터 인수한 PVC 수액팩 세트가 담겨진 전용용기를 하차하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용기의 뚜껑이 해체됐고, A사는 용기에 담겨있던 PVC 수액팩 세트를 소각처리하고 용기를 세척·소독해 일반 쓰레기통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적발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볼 수 있다며 의료폐기물 보관기간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5일 이상 보관한 것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지 의료폐기물의 보관기간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중앙행심위는 "의료폐기물과 접촉되기 전의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자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라고 보기 어려워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2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의료폐기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또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폐기물로 보더라도 처분청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가 의료폐기물과 접촉됐거나 오염된 사실을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인체 조직,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보관기간을 5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