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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 '배상책임 있다'

환자 안전관리 소홀히 한 요양병원 '배상책임 있다'

한국소비자원,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 위한 세심한 관리 및 노력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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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뇌졸중, 치매 등 만성·노인성 질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요양병원 관련 피해가 2013년 207건, 2014년 238건에 이어 지난해 285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요양병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요양보호가 필요한 A씨가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낙상사고를 당해 다리를 골절된 데 대해 요양병원의 환자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라고 판단, 요양병원이 A씨에게 골절 수술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자는 입원한 환자에 대해 침상, 식사, 간병인의 간병서비스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영역 내에 머무르는 동안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번 조정결정에서는 요양병원측에서 이동식 변기를 사용토록 하거나 거동시 보조자와 함께 걷도록 주의를 주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골절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A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다만 요양병원측이 A씨에게 침상에서 안정토록 안내했지만 A씨가 의료진이나 간병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화장실을 이용한 점과 골다공증 병력 및 고령으로 인해 뼈가 제대로 붙지 않는 등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져 요양병원측의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43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원회는 "이번 조정결정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환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에서 낙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의료진 및 간병인력이 세심한 관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물론 환자 보호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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