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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본인부담상한액 넘은 의료비 환급 실시

본인부담상한액 넘은 의료비 환급 실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총 6,123억원



요양기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오는 9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52만5000명이 9902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중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한액인 506만원(2015년 기준)을 넘는 19만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3,779억원이 지급됐으며 이번에 49만300명에게 총 6123억원을 되돌려 준다.



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해 보면 소득수준은 저소득층에서,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50%가 소득분위 하위 30%(상한액 121만원, 151만원)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상한액 121만원)가 전체 지급액의 17.2%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2014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자는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1년간(1.1.~12.31.)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등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5년 기준 121~506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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