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0.9℃
  • 흐림9.9℃
  • 흐림철원10.0℃
  • 흐림동두천10.5℃
  • 흐림파주8.8℃
  • 흐림대관령4.0℃
  • 흐림춘천9.9℃
  • 맑음백령도10.1℃
  • 흐림북강릉10.9℃
  • 흐림강릉11.0℃
  • 흐림동해10.3℃
  • 흐림서울13.0℃
  • 흐림인천11.8℃
  • 흐림원주12.5℃
  • 흐림울릉도11.3℃
  • 흐림수원10.2℃
  • 흐림영월10.0℃
  • 흐림충주11.4℃
  • 흐림서산9.6℃
  • 흐림울진11.8℃
  • 흐림청주14.6℃
  • 흐림대전12.3℃
  • 흐림추풍령9.5℃
  • 흐림안동11.5℃
  • 흐림상주11.3℃
  • 흐림포항13.3℃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3.1℃
  • 흐림전주11.5℃
  • 흐림울산12.5℃
  • 흐림창원13.9℃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4.3℃
  • 흐림통영13.7℃
  • 흐림목포12.2℃
  • 비여수14.1℃
  • 흐림흑산도10.6℃
  • 흐림완도12.0℃
  • 흐림고창10.0℃
  • 흐림순천10.5℃
  • 흐림홍성(예)10.9℃
  • 흐림10.9℃
  • 비제주12.1℃
  • 흐림고산11.6℃
  • 흐림성산10.3℃
  • 비서귀포11.7℃
  • 흐림진주11.9℃
  • 흐림강화9.3℃
  • 흐림양평11.8℃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8.9℃
  • 흐림홍천10.4℃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8.2℃
  • 흐림제천8.9℃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0.8℃
  • 흐림보령10.1℃
  • 흐림부여10.2℃
  • 흐림금산11.1℃
  • 흐림11.4℃
  • 흐림부안11.4℃
  • 흐림임실10.2℃
  • 흐림정읍11.0℃
  • 흐림남원12.0℃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0.4℃
  • 흐림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3.7℃
  • 흐림순창군11.4℃
  • 흐림북창원14.8℃
  • 흐림양산시14.3℃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1.6℃
  • 흐림해남11.6℃
  • 흐림고흥11.4℃
  • 흐림의령군11.9℃
  • 흐림함양군11.3℃
  • 흐림광양시13.2℃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9.9℃
  • 흐림문경10.6℃
  • 흐림청송군9.0℃
  • 흐림영덕9.5℃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2.3℃
  • 흐림영천10.9℃
  • 흐림경주시11.5℃
  • 흐림거창10.8℃
  • 흐림합천12.4℃
  • 흐림밀양13.5℃
  • 흐림산청12.4℃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3.2℃
  • 흐림13.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30일 (목)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 건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 건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ill man measuring his blood pressure - he has to pay for his health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배우자와 사별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소득이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 등은 "실제 어떤 직장인이 남편과 사별한 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부터 거부당한 뒤 지난 2013년 7월 그 부당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배우자와 사별한 이후 배우자 가족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인 자신의 형제·자매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2014년 9월 결정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가 실질적으로 생활고에 놓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게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는 게 인권위의 결정이라고 박 의원 등은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소득이 없는 미혼·이혼 상태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반면 배우자와 사별한 형제·자매는 보수나 소득이 없어도 혼인관계 미종료 상태로 간주,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보험 사각지대가 좀 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