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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한의협, 27일 촉탁의 교육 실시…보수교육 평점 3점 부여

한의협, 27일 촉탁의 교육 실시…보수교육 평점 3점 부여

촉탁의 제도 이해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질환 관리 등



촉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다음달 1일부터 개선된 촉탁의 제도가 시행되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전국적으로 촉탁의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17일 한의협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6시에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중앙회를 비롯한 9개 시도지부에서 권역별·지부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은 제도의 이해 및 촉탁의 활동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대한 교육 등 총 3시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촉탁의 제도(공통직무교육 1시간) △건강평가 및 관리, 질환 관리 등(직무교육 2시간)등이다.



해당 교육 이수자에게는 '기타 보수교육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에 따라 보수교육 평점 3점이 부여된다.



중앙회가 실시하는 27일 교육은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지만 교재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사전등록이 권고된다. 사전 등록 신청은 양식에 따라 작성한 뒤 이메일 bohum2002@chol.com 또는 팩스 02-2657-5005(수신에 '보험팀')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촉탁의 제도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2조 제2항(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의해 노인복지시설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의사 또는 의사를 두고 간호사 또는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로 도입 8년 만에 개선된다.



교육 이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해 각 직역단체에서 촉탁의를 복수 추천하면 시설 기관에서 위촉해야 촉탁의로 활동할 수 있다.



또 촉탁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및 방문비가 지급되며 의료기관에서는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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