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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한약 관능감별, 이렇게 하세요"

"한약 관능감별, 이렇게 하세요"

한의협, 내달 10일 한의협 대강당서 '한약의 기원과 관능감별'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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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원내 조제 한약의 처방에 사용되는 각종 한약재 감별과 관련해 기원종 및 규격기준 설정의 상세한 근거를 확인하는 교육을 개최한다.



한의협은 내달 10일 18시부터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임상 현장에서의 안전한 원내조제 한약 처방을 위한 한약의 기원과 관능감별' 교육을 통해 한약 기원종 및 규격기준 설정의 상세한 근거는 물론 유통 한약의 관리에 있어 유의해야 하는 위품, 저급품 등을 관능감별하는 방법 등과 관련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인락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가 강사로 나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한약 기원 설정의 근거와 현황'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섹션에서는 △약사법과 의료법 그리고 규격품 △한약 관리 역사 △구하기 어려운 약 △약전에 없는 약 △전통적으로 잘못 사용해온 약 등의 세부적인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두 번째 섹션인 '주요 한약의 진위와 품질 감별'에서는 △위품 △이물, 품질불량 등 △처방에서는 달리 사용해야 하는 약 △약전에서도 선택해야 하는 약 △남은 과제 등이 강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의 기원과 규격기준은 대한민국약전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따라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현재 한의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 한약을 처방하기 위해서는 의약품용 규격 한약재를 사용해야 한다"며 "한의의료 현장에서 보다 양질의 원내 조제 한약을 처방하기 위해 한약재의 규격 및 감별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원내 조제 한약을 임상진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한의사 회원에게 특별한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양질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기획·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보수교육평점 2점이 부여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한의사회원은 인터넷 접수를 통한 사전등록(교육비용 3만원)의 경우에는 내달 2일까지 가능하며, 사전등록을 못한 한의사회원도 현장등록(4만원)을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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