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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충청남도한의사회 "침·뜸 시술, 면허 있는 의료인이 행해야"

충청남도한의사회 "침·뜸 시술, 면허 있는 의료인이 행해야"

[caption id="attachment_368559" align="aligncenter" width="1024"]%ec%b6%a9%eb%82%a8 사진제공=충청남도한의사회[/caption]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국민 건강권·안전권 위협"



충남지부가 지난 8일 오후 8시 충남지부 회관에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충청남도한의사회(이하 충남지부)가 지난 8일 침구사 등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 안전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충남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은 의료법으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의료 시술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무를 가지며 일반인과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국민 안전에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며 "침·뜸의 시술은 원칙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할 한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해당 판결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방조하는 것이며 한의사의 정당한 의권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충남지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평생교육시설으로 교육을 받으려 하는 선의의 국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며 무면허 의료업자를 양산해 의료법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불법시술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만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연 이번 판결이 정말로 국민 대다수의 교육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특정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과 우리 한의사는 두 눈 부릅뜨고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밝혔다.



충남지부는 또 "평생교육을 가장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나아가 스스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함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집단이 있음을 우리 한의사는 주지하는 바"라며 "충남지부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불법무면허의료행위의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 날까지 총력을 다 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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