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8.4℃
  • 맑음20.9℃
  • 맑음철원21.3℃
  • 구름많음동두천20.6℃
  • 맑음파주20.2℃
  • 맑음대관령13.5℃
  • 맑음춘천21.6℃
  • 맑음백령도19.9℃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8.7℃
  • 구름많음서울23.7℃
  • 맑음인천22.7℃
  • 맑음원주24.2℃
  • 맑음울릉도20.0℃
  • 구름많음수원21.4℃
  • 구름많음영월21.1℃
  • 구름많음충주22.7℃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울진18.5℃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대전23.6℃
  • 구름많음추풍령20.3℃
  • 구름많음안동21.7℃
  • 구름많음상주21.8℃
  • 맑음포항20.9℃
  • 구름많음군산22.8℃
  • 구름많음대구22.0℃
  • 구름많음전주23.3℃
  • 맑음울산19.7℃
  • 맑음창원20.7℃
  • 흐림광주24.0℃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19.9℃
  • 맑음목포21.4℃
  • 맑음여수22.3℃
  • 안개흑산도18.9℃
  • 맑음완도20.2℃
  • 구름많음고창21.5℃
  • 흐림순천20.4℃
  • 구름많음홍성(예)22.3℃
  • 구름많음22.3℃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0.1℃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1.0℃
  • 구름많음진주21.1℃
  • 구름많음강화21.0℃
  • 구름많음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3.2℃
  • 맑음인제19.4℃
  • 구름많음홍천22.6℃
  • 맑음태백15.9℃
  • 구름많음정선군18.6℃
  • 맑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21.5℃
  • 구름많음천안21.3℃
  • 구름많음보령21.8℃
  • 흐림부여22.9℃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3.3℃
  • 구름많음부안22.7℃
  • 흐림임실22.8℃
  • 흐림정읍22.7℃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19.9℃
  • 구름많음고창군21.4℃
  • 구름많음영광군21.0℃
  • 맑음김해시20.1℃
  • 구름많음순창군22.7℃
  • 맑음북창원21.3℃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21.6℃
  • 맑음강진군21.9℃
  • 맑음장흥21.6℃
  • 맑음해남20.3℃
  • 맑음고흥19.8℃
  • 구름많음의령군22.1℃
  • 흐림함양군22.9℃
  • 흐림광양시22.5℃
  • 맑음진도군19.3℃
  • 구름많음봉화17.1℃
  • 구름많음영주19.6℃
  • 구름많음문경21.0℃
  • 구름많음청송군17.3℃
  • 맑음영덕17.6℃
  • 맑음의성19.4℃
  • 구름많음구미25.1℃
  • 맑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4℃
  • 구름많음거창22.3℃
  • 흐림합천22.9℃
  • 맑음밀양22.1℃
  • 흐림산청21.9℃
  • 맑음거제19.2℃
  • 구름많음남해20.5℃
  • 맑음20.5℃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8일 (일)

강원도한의사회 "대법의 사설교육시설 허가, 국가의 면허권 부정하는 행위"

강원도한의사회 "대법의 사설교육시설 허가, 국가의 면허권 부정하는 행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손들어준 대법 판결 강력 규탄



[caption id="attachment_368548" align="aligncenter" width="567"]%ea%b0%95%ec%9b%90 사진제공=강원도한의사회[/caption]



강원지부가 지난 5일 오후 9시 강원 원주 인덕한의원에서 불법의료근절을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한 사설교육시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침과 뜸 교육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는 최근 판결에 대해 강원도한의사회(이하 강원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료교육 시설을 허가하고, 무면허의료행위 시술자를 양성하고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들 우려가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6일 밝혔다.



강원지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는 시험을 관장하며 의학교육과 질병의 치료를 책임지도록 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항소심에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남수씨가 소속된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 대상으로 침·뜸 시술을 가르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강원지부는 이와 관련, "의학교육의 목적은 질병의 예방을 위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며 질병 발생시 의료행위를 시행하여 치료하는 것"이라며 "그 교육 내용은 국가가 법으로 인정하는 기관과 면허제도를 통해 자격을 주고있다"고 강조했다.



강원지부는 "단순히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만든 사설교육시설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국가 스스로 면허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현재 한의과대학은 6년의 정규과정을 통해 침과 뜸을 교육 실습하고 있다. 그 내용은 경혈학,침구학과 실습으로 이뤄지고 국가는 국가고시를 통해 정당하게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지부는 이어 "개인 질병 예방이라는 관점에서도 현재 대학교 내 평생교육원에서도 정규 건강관련 강의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불법 민간 침,뜸 자격증을 발급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단체가 일반인들의 침,뜸을 교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대법원 스스로 수많은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