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5.8℃
  • 구름많음16.2℃
  • 구름많음철원16.3℃
  • 구름많음동두천18.7℃
  • 맑음파주18.3℃
  • 구름많음대관령13.5℃
  • 맑음춘천16.3℃
  • 맑음백령도15.7℃
  • 구름많음북강릉16.5℃
  • 구름많음강릉17.4℃
  • 구름많음동해14.9℃
  • 구름많음서울19.2℃
  • 구름많음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6.2℃
  • 구름많음울릉도13.2℃
  • 구름많음수원17.6℃
  • 구름많음영월17.1℃
  • 구름많음충주17.0℃
  • 구름많음서산17.5℃
  • 구름많음울진14.4℃
  • 구름많음청주17.1℃
  • 흐림대전16.9℃
  • 구름많음추풍령17.0℃
  • 흐림안동17.0℃
  • 구름많음상주17.3℃
  • 흐림포항15.9℃
  • 구름많음군산16.0℃
  • 흐림대구17.9℃
  • 흐림전주17.9℃
  • 흐림울산16.4℃
  • 흐림창원17.8℃
  • 흐림광주17.7℃
  • 흐림부산17.4℃
  • 흐림통영17.3℃
  • 흐림목포15.4℃
  • 흐림여수17.0℃
  • 흐림흑산도14.3℃
  • 흐림완도17.6℃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6.8℃
  • 구름많음홍성(예)18.2℃
  • 흐림16.2℃
  • 비제주15.7℃
  • 흐림고산13.4℃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7.1℃
  • 흐림진주17.7℃
  • 맑음강화18.0℃
  • 구름많음양평16.7℃
  • 구름많음이천17.0℃
  • 맑음인제17.0℃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태백13.4℃
  • 흐림정선군15.9℃
  • 구름많음제천15.6℃
  • 흐림보은16.4℃
  • 구름많음천안17.0℃
  • 흐림보령17.5℃
  • 흐림부여17.3℃
  • 구름많음금산16.8℃
  • 흐림17.0℃
  • 구름많음부안17.1℃
  • 흐림임실16.1℃
  • 흐림정읍16.2℃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4.5℃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5.9℃
  • 흐림김해시17.9℃
  • 흐림순창군16.2℃
  • 흐림북창원17.9℃
  • 흐림양산시19.2℃
  • 흐림보성군17.0℃
  • 흐림강진군16.9℃
  • 흐림장흥17.7℃
  • 흐림해남16.3℃
  • 흐림고흥17.6℃
  • 흐림의령군18.0℃
  • 흐림함양군18.3℃
  • 흐림광양시18.7℃
  • 흐림진도군14.8℃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영주17.0℃
  • 흐림문경17.5℃
  • 구름많음청송군17.8℃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18.7℃
  • 구름많음구미18.8℃
  • 흐림영천17.6℃
  • 흐림경주시17.2℃
  • 흐림거창17.4℃
  • 흐림합천17.3℃
  • 흐림밀양17.7℃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7.5℃
  • 흐림남해17.6℃
  • 흐림18.5℃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영문 명칭 소송, 어떻게 진행됐나

영문 명칭 소송, 어떻게 진행됐나

의협 명칭과 혼동 우려가 쟁점...사법부 "이유 없다" 일관된 판결



Gavel and sounding block.http://i41.photobucket.com/albums/e260/ckublanski/CrimeandPunishmentImages.jpg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영문 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문제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최근 5년간 사법부가 내린 결론과 일치한다.



한의협은 한의약 육성법 개정에 따른 한의약 개념 변화와 세계 각국과의 교류, 세계보건기구(WHO), 국제표준화기구(IS0)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2년 3월 한의약 영문 명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Korean Oriental Medicine(KOM)'과 'Oriental Medicine(OM)'으로 혼용되던 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통일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 명칭이 자신의 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며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신청했다. 법적 근거로는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크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들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진행된 1심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며 의협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불복한 의협은 같은 해 12월 고등병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는 지난 2013년 2월 이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의협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는 한편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영문명칭 사용금지' 본안소송을 진행했다. 대법원 제2부는 2013년 6월 의협의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최종 판결했다. 본안소송 역시 지난 해 6월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 11부에 의해 기각됐다.



올 3월엔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가 본안소송 2심을 기각했다. 민사5부는 당시 "원고(의협)와 피고(한의협)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소속 의료인,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행위가 주된 활동이므로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와 피고의 사업도 역사적 성립과 발전 과정에 비춰 독자성이 강한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므로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결론내렸다.



◇ 재판부 "한의협, 의협에 대한 영업 오인 의도 없다"



한의신문이 입수한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의협이 문제삼은 부정경쟁법 2조 1항에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는 국내 전역 또는 일정한 범위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표지를 이용, 특정 영업을 다른 영업과 구별하여 널리 인식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여부는 사용 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관건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해 구체적인 거래 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영업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에 의해 판별돼야 한다"며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경우 영업표지가 같다고 오인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정의했다.



재판부는 이어 "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게 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한 표지의 사용자 간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협)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영문명칭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라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와 피고(한의협)는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소속 의료인, 관련 정부기관이나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비영리행위가 주된 활동이므로 공통의 수요자에 대한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의 사업도 역사적 성립과 발전 과정에 비춰 독자성이 강한 '서양의학'과 '한의학'으로 구별되므로 원고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한의학' 영문 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 기존의 'Oriental'표현이 유발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가 피고의 영업을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