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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문신사법 제정, 치과의사 반드시 포함해야”

“문신사법 제정, 치과의사 반드시 포함해야”

구순구개열 환자 홍순(붉은 입술) 재건 위해 반드시 필요
치협, 성명서 발표 통해 ‘문신사법’ 즉각적인 법안 수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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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19일 성명서를 발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 제정안에서 치과의사가 배제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치협은 이번 법안이 특정 직역인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동일하게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규정된 치과의사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을 포함해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고난도의 수술과 정밀한 봉합을 포함한 침습적·재건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구순구개열 환자의 심미적 개선, 외상 후 안면부 색소 보정 등 필수적인 재건·미용 시술에 문신 시술을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이같은 현장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무시한 채 ‘의사’만 명시한 문신사법은 의료 현실과 국민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입법 오류”라며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은 폭넓은 치료 선택권을 잃게 되고, 특정 직역만을 우대함으로써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과 제도적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동등한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문신사법 예외조항에 반드시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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