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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6일 (토)

“전담자 배치기준 등 마련해 통합돌봄업무 과부화 막아야”

“전담자 배치기준 등 마련해 통합돌봄업무 과부화 막아야”

인권위, 돌봄통합지원법 의견 공개
“말기환자 돌봄서비스 등 전생애 고려한 계획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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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이하 인권위)가 내년 3월27일 시행하는 통합돌봄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통합돌봄 서비스 전담자의 규모와 배치 기준을 마련해 담당자들의 과부화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1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보완 규정이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먼저 “법에는 지역별 취약계층 규모나 돌봄 수요를 반영한 돌봄사업 전담자의 배치나 규모의 기준이 없고 인력 배치 체계가 미흡하다”며 “이로 인한 전담자의 업무 과부화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질의 서비스의 수준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돌봄대상자와 전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돌봄 수요, 취약계층 인구수, 지리적 조건, 교통 여건 등 지자체 특성에 기반한 적정한 전담자 규모와 배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통합돌봄의 취지에 맞춘 전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마련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인권위는 “해당 법안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 ‘개인별지원계획서’에는 호스피스 및 말기환자 지원과 같은 생애 말기 돌봄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이 기존의 돌봄서비스 틀에 갇혀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계획 수립 및 이행 절차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통합돌봄의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규칙에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계획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행 과정에서의 점검 및 조정 체계를 포함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돌봄 대상자의 판정 기준 표준화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대상자의 통합돌봄 필요성을 판단하는 종합판정 요소로 신체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질병 여부, 영양 및 주거환경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종합판정과 재평가 주기와 방법, 평가 항목 등 세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고 담당자별 자의적 판단 가능성 등으로 인해 돌봄대상자 권리 보장과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통합지원 대상자 건강 상태, 서비스 수혜 이력 등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평가기준표를 마련해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지자체는 해당 기준에 따라 정기적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개인별 지원 계획에 반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인권위는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의 과도한 제한 해소 △민감정보 처리 및 정보주체 통지·이의제기 절차 보완 △긴급지원 직권 신청 시 설명 및 동의 절차 구체화 △ 퇴원환자 연계 대상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추가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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