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직능대표자회의 개최, 한의협 등 직능단체 의견 전달
[한의신문=김승섭기자]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22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이석현·전현희 의원 등 자당 국회의원 30여명과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등 보건의료단체 및 주요직능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직능대표자회의(더불어 직능인대회)를 개최해 각 직능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 대표는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의장을 맡고 있으며 이석현 의원은 수석부의장을, 전현희 의원은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다.
대회사는 김종인, 인사말은 우상호 및 이석현, 축사는 전현희 의원, 김필건 한의협 회장,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 최남섭 보건의료단체협의회 회장(부회장 대독), 보육단체에서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장진환 회장이 맡아서 했다.
김종인 대표는 대회사에서 "국민의 각종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어떻게 이해시키는지가 큰 관건"이라며 "그러나 빈부격차는 날로 심화되고 있고 직능단체 간에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대표는 "더민주당에서는 총선에서 경제가 문제라고 지적했고 이후에도 이를 분석하고 있다"며 "우리당이 집권하면 국민을 어떻게 살려 갈 건가를 연구하고 있다. 아무쪼록 더민주당을 믿고 대선에서 우리가 이겨 집권한다면 서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청사진이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상호 원내대표는 "수많은 행사를 다녀봤지만 (당의 공식행사가 아닌 곳에)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참석한 것은 뜻밖"이라며 "더민주당 의원 30여명이 한꺼번에 이 같은 자리에 참석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의미부여 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1국회의원 1직능단체 모임을 만들었다. 각 직능단체별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챙겨서 여러분의 만족도를 검증할 것"이라며 "담당의원의 보고를 통해 원내에서 해결할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 원내대표는 "흔히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서는 이런 모임을 만들지만 우리는 1년 6개월을 앞두고 만들었다"며 "직능단체들의 의견을 경청해 경제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총괄본부장인 전현희 의원에 따르면 이번 모임을 만들면서 각 직능단체를 담당하겠다고 신청한 의원이 8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때문에 더민주당으로서는 가장 적절한 의원을 각 직능단체 담당의원으로 배치하는데 애를 먹었다고 한다.
한의신문이 더민주당 직능국을 통해 알아본 결과 한의협을 담당하는 1국회의원은 4선의 오제세 의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집권여당이었던(노무현 정부)열린우리당 17대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뒤 18데. 19대를 거쳐 이번까지 가슴에 배지를 달았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구인 오 의원은 19대 국회 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 현재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보건의료계를 잘 아는 프로급 인사로 정평이 나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맡은 기동민 의원은 20대 국회에 첫 입성한 초선이다.
물론, 지난 2004년 부터 1년이 좀 못되게 당시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을 했고, 이번에 20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을 맡기는 했다.
◇김필건 회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철폐 시급"
이날 한의협을 대표해 참석한 김필건 회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진료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철폐라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X-Ray를 비롯한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한의학과 한의사의 세계진출을 통한 국부를 창출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쪼록 오늘 전국 직능대표자회의 더불어직능인대회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합리적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직능단체와 직능인들의 뜻을 대변해 입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원했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
이날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서는 각 직능단체별 건의사항도 더민주당 지도부에 전달됐다.
한의협은 이날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규제 철폐'문제와 관련, "한의원(사)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료인)나 의료법 제37조에서 보건복지부령에서 한의의료기관(한의사)이 누락됐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 등 한의협 관계자들은 "의료법 위임 사항에 맞게 보건복지부령(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중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만약 이것이 이뤄진다면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의료비 절감, 국민불편 해소 △정확하고 객관적인 치료를 통한 오진 감소 및 의료서비스 발전 △국민의 의료선택권 보장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김필건 회장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