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9월30일까지 병원급 52개 비급여항목 관련자료 제출…12월1일 공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9월 30일부터 병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가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가운데 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8월29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설명회를 개최한다.
8월29일에는 광주(5·18기념문화센터 민주홀)에서, 8월30일에는 대전(동구청 12층 공연장), 8월31일은 강원(심평원 본원 2층 대강당), 9월5일은 대구(교육연수원 청아관 1층 아름드리홀), 9월6일은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대강당), 9월8일은 서울(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각각 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 설명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배경 및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가칭) 사용방법 안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항목 설명 및 추진일정 등을 소개한다.
비급여 진료비용 수집·공개 의무화는 지난해 12월 신설된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환조사 등)에 따른 것으로 하위 법령은 곧 공포, 시행될 예정이며 심평원이 위탁기관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전문병원 등 895기관을 대상으로 52개 항목을 공개해 왔다.
올해에는 의료법 시행과 관련해 150병상을 초과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2개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오는 12월1일 공개할 예정이다.
52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1인실, 2인실, 3인실)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행위료(위, 대장, 위·대장 동시) △양수염색체검사료 △초음파검사료(갑상선(부갑상선 포함), 유방,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MRI진단료(뇌, 뇌혈관, 경추, 요천추) △다빈치로봇수술료(근치적전립선적출술(전립선암),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갑상선암))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치과임플란트료 △교육상담료(당뇨병교육, 고혈압교육, 심장질환교육, 만성신부전증교육) △시력교정술료(라식, 라섹) △체온열검사료 및 경피온열검사료(체온열검사, 한방경피온열검사(전신/부분)) △치과보철료(골드크라운) △한방물리요법료(추나요법(단순, 복잡, 특수)) △제증명수수료(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병사용진단서, 상해진단서(3주 미만/3주 이상), 장애진단서(일반장애/정신지체 및 발달장애/후유장애진단서), 영문진단서(일반진단서), 확인서(입원확인서/진료확인서/입퇴원확인서/통원확인서/외래진료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소견서(보험회사제출용), 향후진료비추정서(10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다.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제출기간은 9월5일부터 30일까지며 공개대상 52항목 중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항목을 고시 예정인 제출 서식에 따라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등록해야 한다.
오는 12월1일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건강정보)을 통해 심평원이 제출된 자료를 공개한 후 진료비용 등에 변경이 있는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수시로 등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변경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