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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한의학교육협의체 "한의사국시서 본초학 배제는 '절대 아니다'" 강조

한의학교육협의체 "한의사국시서 본초학 배제는 '절대 아니다'" 강조

1차 기초한의학 및 2차 임상한의학으로 국가시험 개편하는 과정…임상과목에서도 본초학 내용 출제가능

본초학회, '국시과목서 본초학 배제시 한약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정당성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 우려

한의학교육협의체, 본초학회 대상 한의학교육 및 평가체계 개선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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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현행 한의사 국가고시(이하 국시)의 개편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장·대한한의학회장·한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대한한방병원협회장·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 및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의사국가시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한의학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는 대한본초학회(이하 본초학회)를 대상으로 한의학 교육 및 평가체계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달 26일 만복림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입법예고안에서 '본초학' 과목이 한의사 국시에서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본초학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90년대까지만 해도 한의사와 의사의 국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후 15년간 의사 국시의 경우에는 국시 과목이 임상의학과 보건법규로 통합되고, 실기 시험 도입 및 조만간 컴퓨터 시험까지 앞두고 있는 반면 한의사 국시는 90년대 모습 그대로"라며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의 변화가 필수이며, 이 같은 교육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우선 국시체계를 변경한 후 학교의 교육과정이 이에 따라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한의사면허는 국민을 대신해 복지부장관이 이 사람이 임상에서 바로 환자를 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라며 "그 외 한의사로서 필요한 여러 역량을 더 포함시키기 위해 국시 과목을 기초와 임상으로 분리해 확대개편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어 "국시 과목에 본초학이 빠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우선 장기적으로 국시를 1차와 2차로 확대해 본초뿐만 아니라 방제, 상한, 온병, 경혈, 진단 및 기초의학(해부·생리·병리·약리) 등의 기초학 과목을 국시로 넣자는 것이며, 국시가 확대 개편되기 전까지 자체적인 기초한의학 과목의 평가와 더불어 국시의 임상과목에 본초학 내용을 포함시켜 평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체는 "국시의 최종 목표는 한의학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국시라는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해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최일선에서 얼마만큼의 임상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끌어내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서는 기초와 임상으로 분리해 과목을 정비한다는 것이 취지이며, 이는 한의사의 진료역량 강화 및 직무범위를 모두 포함시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본초학을 국시에서 배제시키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한 협의체는 "앞으로 국시 문제는 진단과 본초, 방제, 경혈, 침구, 해부, 생리, 병리가 통합돼 출제돼야 하고, 통합형 문제를 통해 한의사의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향후 실기시험을 통해 임상술기 능력도 평가하는 체계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기초한의학 평가와 더불어 통합형 문항으로 본초학 관련 문제를 내는 등 제도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이어 "본초학에서 다루는 한약은 한의사들이 치료수단으로써 한약을 처방하는데 한약을 감별하고 선별하는데 있어 한의사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학문이며 굉장히 중요한 과목임에는 틀림없다"며 "그러나 의료인면허를 검증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의료인들의 임상능력 검증이며, 이러한 추세를 한의사 국시에도 도입하기 위해 임상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국시의 개편을 추진하자는 것이며, 본초학을 가벼운 학문이라고 보는 것은 절대 아니며, 조제권 확보를 위해서는 방제학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협의체의 주장에 대해 본초학회는 "한의학 정체성의 중요한 기둥인 본초학이 국시과목에서 배제됐을 경우 한약과 관련된 정책에서 자칫 한의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라며 "물론 한의사의 임상능력 강화돼야 한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자칫 임상에만 치중하다가 아직까지 놓기 이른 것은 놔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본초학회는 "본초학이 한의사 국시에 포함된 것은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협 때문에 정책적으로 추진된 것이지, 본초학회에서 국시 과목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만약 본초학이 국시 과목에서 배제됐을 경우 과연 한의사가 임상에서 한약재를 자유롭게 가감할 수 있는 한약의 주인이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설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본초학회는 "본초학을 기초학으로 인식하지 말고 임상에서 중요한 과목으로 인식해 개선안의 취지처럼 한의사의 임상능력 강화가 목적이라면 본초학 관련 문제를 감별 등 임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면 이 같은 우려가 없었을 것"이라며 "본초학회에서는 한의학을 염려하고 한의학에서 한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쉽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한의학 발전을 위한 진심어린 충언으로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본초학회는 이어 "이번 개선안과 같이 다른 대처방안 없이 배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만약 이러한 개선안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2, 3년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초한의학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개편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에 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설명회에서는 올해 국시원의 정책과제에 대한 부연설명을 통해 내달 중으로 1·2차의 국가시험체제로 개편하는 안에 대한 대회원 설문조사가 실시되며, 국시원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공지하는 한편 본초학회에서도 관련 정책과제에 참여토록 하는 등 이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협의체는 "복지부의 입법예고는 오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며,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 만큼 다시 한번 공개토론 및 회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체와 본초학회는 이번 사안이 한의계에 중대한 사안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초학회뿐 아니라 일반회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개적인 토론회를 마련, 이번 사안과 관련된 현황 등을 모두 공개하는 한편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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