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6.1℃
  • 구름많음3.9℃
  • 맑음철원4.4℃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4.5℃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5.3℃
  • 맑음백령도9.0℃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6.6℃
  • 구름많음동해7.3℃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9.4℃
  • 흐림원주6.9℃
  • 구름많음울릉도10.3℃
  • 맑음수원6.4℃
  • 흐림영월6.5℃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서산5.2℃
  • 흐림울진8.6℃
  • 흐림청주9.5℃
  • 구름많음대전8.1℃
  • 구름많음추풍령6.8℃
  • 구름많음안동9.2℃
  • 구름많음상주9.5℃
  • 구름많음포항10.5℃
  • 구름많음군산7.0℃
  • 구름많음대구11.6℃
  • 구름많음전주8.9℃
  • 구름많음울산9.3℃
  • 구름많음창원12.0℃
  • 흐림광주10.4℃
  • 구름많음부산12.0℃
  • 구름많음통영11.0℃
  • 흐림목포10.9℃
  • 흐림여수11.9℃
  • 흐림흑산도10.5℃
  • 흐림완도12.1℃
  • 구름많음고창7.2℃
  • 흐림순천9.4℃
  • 구름많음홍성(예)7.3℃
  • 흐림7.6℃
  • 흐림제주12.9℃
  • 흐림고산12.6℃
  • 흐림성산12.4℃
  • 흐림서귀포15.6℃
  • 구름많음진주7.6℃
  • 맑음강화6.0℃
  • 구름많음양평6.3℃
  • 구름많음이천5.8℃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홍천6.9℃
  • 흐림태백6.8℃
  • 흐림정선군5.3℃
  • 흐림제천5.7℃
  • 흐림보은6.1℃
  • 흐림천안6.1℃
  • 구름많음보령7.6℃
  • 구름많음부여6.1℃
  • 구름많음금산6.5℃
  • 흐림6.5℃
  • 구름많음부안8.5℃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많음정읍7.2℃
  • 흐림남원7.4℃
  • 구름많음장수4.0℃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영광군8.1℃
  • 구름많음김해시11.3℃
  • 흐림순창군7.0℃
  • 구름많음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1.3℃
  • 흐림보성군10.0℃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0.5℃
  • 흐림해남11.1℃
  • 흐림고흥9.9℃
  • 구름많음의령군6.8℃
  • 흐림함양군7.4℃
  • 흐림광양시10.4℃
  • 흐림진도군11.2℃
  • 흐림봉화6.0℃
  • 흐림영주9.4℃
  • 흐림문경8.5℃
  • 구름많음청송군6.7℃
  • 구름많음영덕7.4℃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많음구미10.1℃
  • 구름많음영천7.2℃
  • 구름많음경주시8.0℃
  • 구름많음거창6.9℃
  • 구름많음합천8.0℃
  • 구름많음밀양10.3℃
  • 흐림산청9.1℃
  • 구름많음거제10.7℃
  • 구름많음남해10.9℃
  • 구름많음10.7℃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9일 (수)

대구지부, 대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대구지부, 대법의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대법 판결, 한의사 면허에 대한 중대한 침해”

“의학교육, 일반인들의 지적 호기심 위한 게 아냐”




[caption id="attachment_368390" align="aligncenter" width="1024"]대구사본 사진제공=대구시한의사회[/caption]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구시한의사회(이하 대구지부)는 지난 6일 협회관 3층 대강당에서 ‘대법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양성 판결 규탄 궐기대회’를 열었다.



해당 소송은 구당 김남수 옹이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 동대문구에서 ‘침과 뜸 시술’을 일반인들에게 교육하겠다며 신청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에 대해 서울시동부교육청이 불가하다고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처분에 불복해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각당했으나 지난 7월 22일 3심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놓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부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 소위 의료인에게 주어지는 의료권이 자격이 아니라 면허라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한의사 면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묵과해준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목적은 의술을 시행하기 위해서인데 단순히 일반인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한의학 교육을 허가해준다는 것은 결국 한의사 면허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불법 의료를 근절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을 결의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