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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한의 난임치료의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임상연구 진행

한의 난임치료의 객관적 근거 마련을 위한 임상연구 진행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참여

100명의 난임여성에 온경탕, 배란착상방 투약 및 침구치료



[caption id="attachment_369945" align="aligncenter" width="1024"] 사진제공=게티이미지[/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의 난임치료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연구지원으로 이뤄지는 이번 ‘한약(온경탕과 배란착상방)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에 관한 임상연구’는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여성의학과 김동일 교수가 주관연구책임자며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이진무 교수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최창민 교수가 세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다.



동 연구에서는 향후 1년에 걸쳐 100명의 원인불명 여성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한약과 침구치료를 적용, 유효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게 된다.



참여하게 되는 100명의 난임여성은 동국대에 40명, 경희대에 40명, 원광대에 20명이 배정되며 양방난임 치료 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의 연령 비율에 맞춰 30세 미만(5%), 30세 이상~34세 이하(40%), 35세 이상~39세 이하(40%), 40세 이상~44세 이하(15%) 등 연령별로 선정한다.



참가자에게는 온경탕과 배란착상방이 난소주기에 맞춰 차례대로 투여된다.

이들 처방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과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3년 이상 200례 이상의 환자에게 투여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표준치료처방이다.



침과 뜸 치료 역시 배란이 이뤄지는 시기까지 매달 3회 적용되는데 침은 백회, 관원, 자궁, 제탁, 삼음교, 음릉천 혈에, 뜸은 관원에 온구로 시술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4개월 간 치료를 하고 3개월 간 자연임신을 관찰하게 되는데 임신 후에는 배란착상방을 추가로 투여해 착상을 돕게 된다.



이번 연구결과로 난임 보조생식술 시술 대비 비용효과분석을 통한 한의난임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한의난임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 경제성에 대한 판단 근거를 마련, 향후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양방 산부인과의 보조생식술을 중심으로 시행, 확대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특정 난임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 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을 포함한 10여종의 보조생식술 비용을 1회당 150만원(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55만원) 씩 총 2회까지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시작해 점차 지원을 확대해 2010년에는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이 포함됐으며 최근에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보완대책을 9월부터 추진, 월 583만원 이하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시술비 지원금 인상 및 시술 횟수를 추가 지원했다.



이에따라 부부합산 소득 월 316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계층의 체외시술 지원금이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술 횟수는 1회가 더 추가해 총 4회가 지원되고 있다.



이에반해 한의난임치료는 전통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유효성과 안전성에 비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객관적 근거 수립 미비 등의 이유로 국가 난임부부 지원사업에서 아직까지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산시와 전북 익산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7년여 동안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 결과 임신성공율도 높고 비용 또한 경제적이어서 난임부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의 임신성공율은 2014년 27%, 2015년 21.5%였으며 안정성은 물론 양방 보조생식술과 경제성을 비교했을 때 한의난임치료가 인공수정에 비해 0.98배, 체외수정에 비해 1.46배 높다고 평가했다.



사업에 참여한 난임부부들 역시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96%가 ‘유익하다’, 87.3%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을 만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국정감사에서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연이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한의사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의난임치료의 임상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과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임상적 타당성을 전제로 건보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올해에도 지난 26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난임부부들 중에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에 비해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이 없어 한의학적 난임치료에 대한 진료선택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 중 미추진 과제였던 ‘한의학적 난임치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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