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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8일 (일)

한의대 1주기 평가·인증 어떻게 진행됐나

한의대 1주기 평가·인증 어떻게 진행됐나

2017년부터 2주기 평가·인증 기준 적용



2106-03-표



[한의신문=민보영 기자]가천대·상지대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에서 한시적 인증 판정을 받으면서 다른 한의대의 평가·인증 현황과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의계는 한평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된 시점인 지난 해 5월 이전부터 한의학교육 및 평가·인증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한의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국제의학교육평가(WFME)가 전 세계 의료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등 의료인의 교육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이어져서다.



이에 따라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지난 2010년과 2015년에 한평원 1주기 평가인증 기준에 따라 각각 3년, 5년 인증을 받았다. 원광대는 지난 2012년 5년 인증을 받았으며 경희대는 지난 2013년에, 대구한의대와 세명대는 지난 2014년에 모두 5년 인증을 획득했다. 대전대, 동의대, 동신대는 지난 2015년에 5년 인증을 받았다. 우석대·가천대·상지대는 평가·인증 기준을 두고 한평원과 이견을 보이다 지난 해 5월 평가·인증을 신청했다.



1주기 평가·인증 기준은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평가영역과 18개 평가부문, 72개 평가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유기홍 민주통합당 전 의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의 폐과 조치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유기홍 의원은 "고등교육법은 이미 교육기관 스스로 자율적인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 및 국가 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평가인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의학계열 대학 중 자율평가제의 취지를 악용해 인증평가를 거부하는 사례로 발생하고 있고, 인증평가를 거부한 대학들은 더욱 더 보완이나 질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주기 기준, 1주기 비해 합리성·타당성 갖추려 노력



1주기 평가·인증을 마친 대학은 1주기 기준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된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한평원이 지난 2월 4일 공개한 2주기 인증기준은 △교육 △교수 △학생 △시설 및 설비 등 총 5개 영역, 24개 항목 및 기준, 82개 요소로 이뤄져 있다. 한의대는 모범·적격·보완·미충족 등 4개 영역에 따라 △인증(6년·4년) △조건부 인증(2년) △한시적 인증(1년) △인증 불가 등의 평가를 받게 된다.



나창수 한평원 인증기준위원장은 지난 2월 4일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열린 '2017 한의학교육 심포지엄 교육분야 평가·인증 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1주기 평가·인증의 목표는 한의학교육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하지만 2016년 현재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졸업생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학과를 폐쇄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하한선을 고려해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이 마련됐다"며 2주기 평가·인증 기준의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나 위원장은 또 "2주기 평가·인증은 대학과 대학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1주기에서 다소 불합리했다고 평가받은 부분을 반영해서, 최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선승호 인증기준위원은 제2주기 평가항목 중 교육분야 항목에 대해 설명하면서 "교육 분야는 한의학교육이 역량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각 한의과대학에서 1차 진료를 할 수 있는 졸업생 역량을 도출하고,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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