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0℃
  • 흐림13.0℃
  • 구름많음철원12.5℃
  • 구름많음동두천14.3℃
  • 구름많음파주15.3℃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13.3℃
  • 맑음백령도12.8℃
  • 비북강릉9.5℃
  • 흐림강릉10.8℃
  • 흐림동해12.9℃
  • 흐림서울16.0℃
  • 구름많음인천14.3℃
  • 흐림원주15.4℃
  • 구름많음울릉도14.4℃
  • 구름많음수원14.8℃
  • 흐림영월15.4℃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서산14.6℃
  • 구름많음울진14.2℃
  • 구름많음청주17.2℃
  • 구름많음대전18.8℃
  • 맑음추풍령18.2℃
  • 구름많음안동19.2℃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많음군산14.2℃
  • 구름많음대구21.3℃
  • 구름많음전주16.0℃
  • 구름많음울산22.6℃
  • 흐림창원22.1℃
  • 흐림광주16.1℃
  • 흐림부산20.7℃
  • 흐림통영20.5℃
  • 흐림목포13.3℃
  • 흐림여수19.5℃
  • 흐림흑산도12.7℃
  • 흐림완도15.9℃
  • 흐림고창12.8℃
  • 흐림순천17.6℃
  • 구름많음홍성(예)16.0℃
  • 구름많음16.6℃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2.7℃
  • 흐림성산15.2℃
  • 흐림서귀포18.2℃
  • 흐림진주20.3℃
  • 구름많음강화15.1℃
  • 구름많음양평17.1℃
  • 흐림이천15.7℃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15.3℃
  • 구름많음태백14.9℃
  • 흐림정선군13.8℃
  • 흐림제천13.9℃
  • 맑음보은17.9℃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6.3℃
  • 구름많음부여17.0℃
  • 구름많음금산17.8℃
  • 구름많음18.0℃
  • 흐림부안13.7℃
  • 흐림임실14.1℃
  • 흐림정읍14.0℃
  • 구름많음남원16.6℃
  • 구름많음장수14.5℃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2.9℃
  • 흐림김해시22.5℃
  • 구름많음순창군15.4℃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3.7℃
  • 흐림보성군17.0℃
  • 흐림강진군16.2℃
  • 흐림장흥16.9℃
  • 흐림해남14.4℃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20.4℃
  • 구름많음함양군19.0℃
  • 흐림광양시19.5℃
  • 흐림진도군13.5℃
  • 구름많음봉화17.2℃
  • 맑음영주16.5℃
  • 맑음문경18.4℃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20.7℃
  • 구름많음구미20.9℃
  • 흐림영천20.9℃
  • 구름많음경주시22.9℃
  • 구름많음거창20.9℃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18.7℃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19.3℃
  • 흐림23.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8일 (화)

"변증기술료 청구시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내용 포함해야"

"변증기술료 청구시 진료기록부에 반드시 내용 포함해야"

심평원, 현지조사 주요 부당청구사례 홈페이지 통해 게재

현지조사

[한의신문=강환웅 기자]한의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중 변증기술료 청구시에는 진료기록부에 변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청구해야 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79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79개 요양기관 중 77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이번 현지조사 통해 적발된 부당청구 사례를 지난 26일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한 부당청구 유형으로는(부당금액 순) 상근하지 않는 간호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등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부당청구가 전체 82.1%로 가장 높았으며, 이밖에 △실제 진료하지 않은 비용의 거짓청구 10.2%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후 부당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7.3%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과다청구 0.3% △주사제 0.5앰플 사용 후 1앰플 부당청구 등의 증량청구 0.1%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주요 부당청구 사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 포함돼 있는 검사료 이중청구 등 의과 6사례를 비롯해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 치과 2사례, 진료기록부에 변증(辨證)에 대한 기록을 기재하지 않고 청구한 한방 부당사례 등 총 9개 사례이며, 이외의 부당청구 세부 사례들도 심평원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의 부분에서 단순한 증상 및 진단명만 기재하고 변증기술료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례가 공개됐다. 관련 고시에 따라 변증기술료는 진료기록부상 망(望)·문(聞)·문(問)·절(切) 등 사진에 의해 환자의 임상증상과 징후를 수집한 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주차(主次)와 진위(眞僞)를 판별, 각 증후 사이의 내재 관계와 병인, 병기를 파악할 수 있는 변증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만큼 진료기록부 작성시 변증기술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같은 변증에 대한 기록을 명확히 해야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김두식 심평원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 부당청구 사례공개 확대 등 적극적인 사전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요양기관 스스로 확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 결과를 매월 공개,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