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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상대가치체계, 어떻게 진행돼 왔나?

상대가치체계, 어떻게 진행돼 왔나?

1차 상대가치 개편 당시 낮은 침술 상대가치 점수, 업무량 세분화+수가협상 통해 보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상대가치체계가 국내에 도입된 것은 2001년부터다.



의료보험 도입 시 사용한 수가체계는 기존의 관행수가나 외국의 수가를 참조해 만들다 보니 근거가 결여돼 있고 행위 항목간 수가 불균형이 존재했다.



특히 항목간 수가 불균형은 특정 진료과의 위축을 가져오는 등의 심각한 의료 왜곡 현상을 초래했으며 결국 정부는 1994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행위수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자 2001년부터 미국식 자원기준 상대가치(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cale, RBRVS)를 도입했다.



의과와 치과의 경우 정부 주관하에 1997년 1차 연구를 시작으로 1999년 3차 연구를 실시, 산출된 상대가치보다 높은 점수는 기존대로 유지하고 낮은 점수의 행위는 일부 상향조정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한의는 2001년 상대가치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고 단순히 당시 한의 고시 수가를 의·치과의 환산지수(55.4원)로 나눈 값을 상대가치점수로 책정했다.



더구나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1차 상대가치 개편연구에서 한의의 경우 재정중립하(총점고정), 진찰료 정책상 현행유지 상태에서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그 결과 구·부항 점수는 오른 반면 침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일반경혈침술 31% 감소, 복강내침술 39% 감소, 관절내침술 41% 감소, 레이저침술 48% 감소, 분구침술 등 58% 감소등)된 1차 상대가치 개편안이 2007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됐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의계는 신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지 않도록 강경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는 서울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신상대가치체계 도입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한의계는 “뜸이나 부항으로 수가를 보전한다는 미명 하에 침술의 수가를 인하하려는 행위를 어떠한 이유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한의 상대가치점수의 저평가 개선해 총점고정 철회하고 현실에 맞게 순증할 것 △환산지수를 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조정할 것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과 수가 등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의건강보험 전면 거부와 탈퇴까지도 검토하겠다는 강경대응에 나서며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상대가치 개편안은 원안대로 적용됐고, 추후 2008년 수가협상을 통해 부대결의사항으로 차기 수가계약 시 재조정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로 계약할 것을 명시했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 상대가치에 대한 근거 자료 구축 및 연구를 통해 한의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된 상대가치체계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방상대가치개정추진단’을 발족시켰으며 2008년 11월 27일 건정심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침술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개선을 위해 한의사업무량을 조정했다.



당시 한의사업무량에는 침자술(시침하는 행위) 부문만 반영돼 있었으나 미반영된 취혈술(침을 놓기 위해 혈자리를 찾는 행위) 및 침수기술(자침한 상태에서 행침의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조작을 가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행침을 하는 등의 행위)에 해당하는 상대가치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총 상대가치점수는 1,244, 370천점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2009년 수가로 환산할 경우 본인부담금 포함 약 816억여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순증된 금액은 4년 동안 순차적으로 적용됐으며 2009년에는 순증된 총금액의 40%가 반영됐다.



침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가 낮게 책정된 것을 업무 세분화 연구로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순증하고 수가협상으로 보전하는 방식을 통해 개선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상대가치체계 도입 이후 변동된 가치변화를 반영하고 점수 불균형 조정 등을 위해 5년 주기로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차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2008년에 도입, 2012년까지 적용하고 2013년부터 2차 상대가치 개편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2차 상대가치 개편 지연으로 1차 상대가치 개편 점수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부터 2차 상대가치 연구를 진행해 지난달 31일 7월1일부터 적용되는 2차 상대가치 점수 개정을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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