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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9일 (수)

"안전한 병원 만들기 및 환자 인권 보호 대책 마련하라!"

"안전한 병원 만들기 및 환자 인권 보호 대책 마련하라!"

환자단체연합회,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련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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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 26일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자 39명 포함 190명의 사상자를 낸 초유의 화재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및 신체보호대 사용시 준수사항 마련 등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은 31일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세종병원 화재참사는 화재안전 관련 우리나라 병원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며 "병원의 특성을 고려해 허가 시기나 시설 규모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 배연·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이어 "영세 병원에 대한 국고 지원을 포함 병원에서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반드시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안전 적폐 청산 차원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환단연은 "일반병원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이나 정신건강복지법상 신체보호대 사용시 준수사항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을 명분으로 의사의 판단 하에 신체보호대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호나 간병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서는 자칫 신체보호대 사용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되지만 지금까지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환단연은 "세종병원에서의 신체보호대 사용 역시 환자안전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간호나 간병 인력이 부족해 관리 편의를 위해서인지 정부 당국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국회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이외 일반병원까지 포함해 의료법에 환자 인권보호를 고려한 신체보호대 사용시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입법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입원시마다 의료인이 화재를 포함해 환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환단연은 "정부와 국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철저하게 끝까지 분석해 더 이상의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처럼 정부, 전문 학회,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실효성 있는 재발 대책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 보고서를 채택해 제도 개선과 법률 제·개정으로 이어가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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