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전문위원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밝혀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내원 사실 등을 보험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 보고를 통해 이 같은 의무 부과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며,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주승용 의원은 지난해 11월22일 현행법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 등이 그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의 내원 이력 등을 알릴 의무가 없어 일부 교통사고 환자가 이를 악용해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주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키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진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간이 내원 사실 등을 보험회사 등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는 이 같은 의료기관에 대한 교통사고 환자 내원사실 통지 의무 부과와 관련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보험회사가 하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심사기능을 심평원이 수행하게 된 이후 의료기관의 보험회사에 대한 통지가 지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치료비를 청구하는 시점에 이르러야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병원 방문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교통사고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중복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출 증가에 따른 부담이 다른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고, 교통사고 환자가 사전에 보험회사의 설명을 듣지 못하고 책임보험의 지급한도를 넘는 치료로 인해 보장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거나 일부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유도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된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에서는 "개정안은 의료기관에 교통사고 환자의 내원사실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보험회사가 신속하게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사고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일부 교통사고환자 또는 의료기관의 모럴 해저드 발생에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그러나 의료기관에서는 교통사고 환자가 방문한 경우 그 내원 사실을 알려야 할 보험회사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나 그와 동행한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경찰 등 제3자의 진술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비 지급보증에 책임 있는 보험회사를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실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보증의 통지 의무는 '상법' 및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법적인 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하지만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지급보증 확인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위한 과정에서 환자의 내원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는 것이 실제 이뤄지고 있다고 하여 보험계약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 보험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목적으로 통지의 의무를 법률로써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