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23.7℃
  • 구름많음철원21.9℃
  • 흐림동두천21.2℃
  • 흐림파주18.9℃
  • 흐림대관령9.6℃
  • 구름많음춘천23.6℃
  • 비백령도14.1℃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4.4℃
  • 흐림서울20.6℃
  • 흐림인천16.3℃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6.3℃
  • 구름많음수원20.4℃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3.3℃
  • 흐림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7.1℃
  • 흐림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5.4℃
  • 맑음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9.7℃
  • 맑음대구26.9℃
  • 구름많음전주22.7℃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2.6℃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19.4℃
  • 맑음여수22.2℃
  • 구름많음흑산도21.2℃
  • 구름많음완도23.3℃
  • 구름많음고창20.7℃
  • 구름많음순천24.3℃
  • 흐림홍성(예)19.7℃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0.5℃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4.7℃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2.3℃
  • 구름많음인제23.5℃
  • 흐림홍천23.3℃
  • 구름많음태백16.9℃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부안20.1℃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남원24.7℃
  • 구름많음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21.2℃
  • 구름많음영광군20.9℃
  • 맑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2.9℃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23.9℃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6.2℃
  • 맑음영덕17.5℃
  • 구름많음의성26.8℃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6.8℃
  • 맑음밀양27.2℃
  • 구름많음산청25.5℃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8℃
  • 맑음24.6℃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7일 (월)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윤소하 의원,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예방 교육, 의료기관 인증 기준 적용 의무화 추진



4윤소하1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전공의 폭행이나 간호사 태움 등 의료기관 내 발생하는 괴롭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 근절의 목소리는 계속 있어왔다.



수련기관 내 전공의 대한 폭행사건이나 병원 내 간호사를 장기자랑에 동원해 선정적 공연 강요, 신규 간호사에 대한 태움 문화가 발생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그래야만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