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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6일 (금)

지난해 보험료부담 대비 1.79배 보험혜택 받아

지난해 보험료부담 대비 1.79배 보험혜택 받아

세대당 월평균 107,302원 부담…보험급여는 192,080원으로 나타나

건보공단,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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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한해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2017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746만 세대, 3888만명이 대상이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세대당 월평균 10만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만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한 결과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만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만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배로 나타난 반면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또 직장과 지역을 구분해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세대는 13.6배(15만251원/1만1061원) 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4만8896원/3만6502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3만4131원/23만8004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만9694원/25만289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보험료는 2013년 9만2506원에서 2017년 10만7302원으로 1만479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5만9345원에서 19만2080원으로 3만2735원 증가,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72배에서 1.79배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질환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반해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1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26만4461원/10만1259원) 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0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등의 순으로 작아졌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2만928원/9만1307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 미만(1.1배)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분석대상 3888만명 중 지난 한해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명으로서 전체의 6.5%를 차지, 전년대비(2016년 6.8%) 0.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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