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2℃
  • 맑음24.8℃
  • 맑음철원26.2℃
  • 맑음동두천26.8℃
  • 맑음파주26.7℃
  • 맑음대관령19.7℃
  • 맑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5.1℃
  • 맑음북강릉24.5℃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4.4℃
  • 맑음서울29.8℃
  • 맑음인천30.0℃
  • 맑음원주26.1℃
  • 맑음울릉도24.1℃
  • 맑음수원28.7℃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6.3℃
  • 맑음서산27.3℃
  • 맑음울진23.7℃
  • 맑음청주29.7℃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3.3℃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6.6℃
  • 맑음군산27.6℃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8.6℃
  • 맑음울산24.3℃
  • 맑음창원26.8℃
  • 맑음광주27.6℃
  • 맑음부산26.5℃
  • 맑음통영26.0℃
  • 맑음목포26.6℃
  • 맑음여수26.8℃
  • 흐림흑산도25.9℃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4℃
  • 박무홍성(예)27.2℃
  • 맑음26.0℃
  • 비제주27.8℃
  • 맑음고산26.0℃
  • 맑음성산28.7℃
  • 맑음서귀포28.9℃
  • 맑음진주25.0℃
  • 맑음강화27.9℃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6.1℃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4.6℃
  • 맑음태백19.7℃
  • 맑음정선군23.3℃
  • 맑음제천23.4℃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6.4℃
  • 맑음보령27.8℃
  • 구름많음부여28.0℃
  • 맑음금산25.8℃
  • 맑음27.6℃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5.5℃
  • 맑음정읍27.2℃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3.2℃
  • 맑음고창군26.4℃
  • 맑음영광군26.2℃
  • 맑음김해시26.1℃
  • 맑음순창군26.4℃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6.8℃
  • 맑음보성군25.2℃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4.8℃
  • 맑음고흥24.0℃
  • 맑음의령군24.7℃
  • 맑음함양군25.5℃
  • 맑음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4.3℃
  • 맑음봉화21.2℃
  • 맑음영주24.1℃
  • 맑음문경24.2℃
  • 맑음청송군21.7℃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5.2℃
  • 맑음영천23.8℃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25.1℃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0℃
  • 맑음산청25.6℃
  • 맑음거제25.8℃
  • 맑음남해25.1℃
  • 맑음25.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6일 (목)

도수치료 관리급여, 1일부터 시행

도수치료 관리급여, 1일부터 시행

회당 4만3850원, 본인부담률 95% 적용
인정횟수, 주 2회·年 총 15회로 제한
체형교정 등 제외…전액 본인 부담

도수치료 급여화.jpg

▲지난 6월 4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이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에 관해 논의하며 발언하고 있다.

 

[한의신문]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돼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된다.

 

이에 따라 도수 치료 가격은 143850원의 동일한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포함해 적정 가격과 이용기준을 마련해 과잉진료를 줄이고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리급여는 과잉 이용 우려가 있는 의료서비스에 대해 가격과 이용기준을 국가가 관리하는 새로운 선별급여 유형으로, 이번이 첫 적용 사례다.

 

이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에 따라 도수치료 수가는 143850원으로 전국 동일하게 적용된다. 환자는 관리급여 본인부담률 95%를 적용받아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그동안 의료기관별로 평균 11만원 수준까지 형성됐던 비용 편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도수치료 이용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인정 횟수는 주 2,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환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인정 횟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시행 횟수를 확인한 뒤 청구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시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했으며,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물론 환자에게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을 강화했다.

 

반면 피로 회복이나 체형 교정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차이를 줄이고 과잉진료를 예방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향후 3년 주기로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해 급여유형과 적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