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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전남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14일 본격 시행

‘전남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14일 본격 시행

최병용 도의원 발의…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육성위한 각종 사업 및 예산 편성·지원 사항 포함

전남조례공포.jpg

 

[한의신문] 전남지역의 한의약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라남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14일부터 시행됐다.

 

최병용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지역계획에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의약 인력의 양성 및 그 활용 방안 한의약기술 향상과 지원 방안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을 위해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기술 연구·개발 사업 한의약 이용 장려 및 한방의료 서비스 활성화 사업 한약재 생산·유통 지원 및 브랜드화 사업 한의약 관련 국내외 정보 교류 및 박람회·학술대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한의약 관련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전남도 차원에서 적극 홍보토록 하는 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문규준)는 한의 치매 치료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문규준 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의 치매치료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예산이 한정돼 당장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한걸음씩 전진해 전남지역 의료서비스 강화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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