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5℃
  • 박무16.6℃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8.1℃
  • 맑음대관령15.6℃
  • 흐림춘천16.6℃
  • 박무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1.5℃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22.1℃
  • 박무서울20.1℃
  • 박무인천21.2℃
  • 맑음원주17.8℃
  • 맑음울릉도23.5℃
  • 맑음수원20.0℃
  • 구름많음영월15.6℃
  • 맑음충주18.4℃
  • 구름많음서산20.0℃
  • 맑음울진21.1℃
  • 맑음청주21.2℃
  • 맑음대전20.9℃
  • 구름많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7.6℃
  • 맑음상주18.7℃
  • 맑음포항21.2℃
  • 구름많음군산19.6℃
  • 구름많음대구20.2℃
  • 구름많음전주20.1℃
  • 맑음울산21.1℃
  • 구름많음창원21.7℃
  • 맑음광주20.3℃
  • 구름많음부산22.6℃
  • 구름많음통영20.4℃
  • 구름많음목포21.8℃
  • 맑음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완도22.7℃
  • 구름많음고창19.5℃
  • 구름많음순천17.6℃
  • 구름많음홍성(예)19.3℃
  • 맑음18.3℃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고산23.1℃
  • 구름많음성산23.2℃
  • 구름많음서귀포22.6℃
  • 구름많음진주17.6℃
  • 맑음강화19.0℃
  • 맑음양평17.2℃
  • 맑음이천17.7℃
  • 흐림인제16.5℃
  • 맑음홍천16.1℃
  • 맑음태백16.4℃
  • 구름많음정선군14.7℃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6.5℃
  • 맑음천안18.7℃
  • 구름많음보령22.6℃
  • 맑음부여17.1℃
  • 구름많음금산16.8℃
  • 맑음19.1℃
  • 구름많음부안20.5℃
  • 구름많음임실16.0℃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남원17.8℃
  • 흐림장수15.2℃
  • 구름많음고창군20.5℃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17.2℃
  • 구름많음북창원21.5℃
  • 구름많음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강진군20.5℃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해남20.2℃
  • 구름많음고흥19.4℃
  • 구름많음의령군16.5℃
  • 구름많음함양군15.8℃
  • 구름많음광양시20.1℃
  • 맑음진도군21.3℃
  • 맑음봉화13.1℃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5.7℃
  • 맑음영덕21.8℃
  • 맑음의성16.3℃
  • 구름많음구미20.5℃
  • 맑음영천18.4℃
  • 맑음경주시18.6℃
  • 흐림거창15.4℃
  • 구름많음합천17.3℃
  • 구름많음밀양18.5℃
  • 흐림산청17.4℃
  • 구름많음거제20.4℃
  • 구름많음남해21.0℃
  • 맑음19.9℃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4일 (목)

‘돌봄통합지원법’ 개정 추진…정신질환 대상자·주거 지원 추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 추진…정신질환 대상자·주거 지원 추가

남인순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법제명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법률’→‘의료·요양’ 삭제
의료·영양·주거·일상생활 서비스 포괄 및 ‘돌봄보장위원회’ 설치 명문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jpg


[한의신문] 내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의료·요양’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으로 전환하고, 정신질환자까지 통합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보건의료·영양·주거·일상생활 서비스가 연계된 맞춤형 지원체계로의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돌봄 개념의 명확화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돌봄의 개념에는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이 포함되는데, 현행 법 제명이 현장과 학계에서 오히려 개념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정책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장애인·정신질환자·노인 등 다양한 돌봄 대상자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민간 돌봄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적 심의기구인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총괄·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를 위해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 간호사, 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양한 직역이 협력하는 다학제 연계 서비스가 필요하다.


현행 통합지원 기본계획에선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지원에 관한 세부 내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돌봄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주거지원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정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돌봄통합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법 제명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약칭은 그대로 ‘돌봄통합지원법’)해 그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를 기존의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합지원 기본계획에는 전문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기관을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소속 ‘돌봄보장위원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선 △‘의료기사법’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 개조 지원 △주거 이전 지원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남인순 의원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과도한 시설 입소나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 개인 맞춤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이른바 ‘현대판 고려장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희·김문수·김윤·박지원·박희승·서미화·오세희·윤종군·이광희·이수진·이재관·이주희·이훈기·임미애·정일영·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