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4℃
  • 비18.6℃
  • 맑음철원18.5℃
  • 맑음동두천20.3℃
  • 맑음파주19.1℃
  • 구름많음대관령13.8℃
  • 흐림춘천18.7℃
  • 흐림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17.5℃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9.4℃
  • 구름많음서울21.5℃
  • 구름많음인천22.2℃
  • 구름많음원주19.8℃
  • 흐림울릉도19.3℃
  • 구름많음수원21.8℃
  • 구름많음영월20.0℃
  • 구름많음충주20.5℃
  • 구름많음서산20.2℃
  • 구름많음울진18.3℃
  • 비청주21.7℃
  • 흐림대전20.5℃
  • 구름많음추풍령18.7℃
  • 구름많음안동20.4℃
  • 흐림상주20.1℃
  • 비포항19.0℃
  • 맑음군산19.7℃
  • 흐림대구20.3℃
  • 구름많음전주21.3℃
  • 비울산19.4℃
  • 흐림창원21.3℃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1.1℃
  • 구름많음목포21.2℃
  • 흐림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21.9℃
  • 구름많음완도21.2℃
  • 구름많음고창20.8℃
  • 구름많음순천19.0℃
  • 구름많음홍성(예)20.0℃
  • 구름많음20.7℃
  • 비제주19.6℃
  • 흐림고산19.7℃
  • 흐림성산19.9℃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강화20.2℃
  • 구름많음양평20.2℃
  • 구름많음이천20.1℃
  • 흐림인제16.6℃
  • 구름많음홍천18.0℃
  • 구름많음태백14.8℃
  • 구름많음정선군17.4℃
  • 구름많음제천18.7℃
  • 흐림보은19.8℃
  • 구름많음천안20.6℃
  • 구름많음보령20.8℃
  • 흐림부여19.9℃
  • 흐림금산20.2℃
  • 흐림20.4℃
  • 구름많음부안20.0℃
  • 구름많음임실19.6℃
  • 구름많음정읍20.8℃
  • 구름많음남원21.3℃
  • 구름많음장수17.7℃
  • 구름많음고창군21.1℃
  • 흐림영광군20.7℃
  • 구름많음김해시20.3℃
  • 흐림순창군20.5℃
  • 흐림북창원21.2℃
  • 흐림양산시21.7℃
  • 구름많음보성군21.2℃
  • 흐림강진군20.6℃
  • 구름많음장흥20.8℃
  • 구름많음해남21.0℃
  • 구름많음고흥21.2℃
  • 구름많음의령군20.5℃
  • 흐림함양군18.5℃
  • 구름많음광양시21.1℃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19.4℃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20.1℃
  • 흐림청송군19.1℃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20.9℃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19.4℃
  • 흐림거창18.1℃
  • 흐림합천20.6℃
  • 구름많음밀양21.9℃
  • 흐림산청18.6℃
  • 구름많음거제19.6℃
  • 구름많음남해20.3℃
  • 구름많음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예산군,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

예산군, 난임부부 한의치료비 지원

만 44세 이하 여성 대상…소득기준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예산군보건소는 4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에 대한 한의치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난임부부 시술비의 지원범위, 지원횟수, 지원항목 등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예산군보건소에 따르면 체질 개선 및 임신을 유도하는 침, 뜸, 한약 등의 한의학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한의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예산군내에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소득기준 없이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 결과서 등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예산군보건소는 난임부부 지원대상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 지원하고, 지원횟수는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해 총 10회로 확대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건강보험 횟수차감 건에 대해 진료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아내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예산군 관계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모자보건팀(041-339-604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