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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1일 (일)

우리 아이 진료정보,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조회한다

우리 아이 진료정보,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조회한다

심평원,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개선…만 14세 미만 자녀 진료정보 온라인 조회
서류 제출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 걸리던 절차…온라인 통해 즉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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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이하 심평원)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를 확대 개편,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 및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조회일 기준 최대 5년간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건강e을 통해 본인의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지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심평원은 이러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서비스 페이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이번 개선은 국민이 의료정보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행정서비스를 고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기관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부터 조회까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 편의는 물론 업무 효율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이번 성과에 더 나아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으로,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확인돼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승권 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공식 앱인 건강e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정보 등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정보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진료정보 열람’,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눈에등 국민에게 유익한 건강정보를 제공 중이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과학종합대학원·동아일보가 공동 후원하는 ‘2025 국가서비스대상(의료정보 앱 부문)’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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