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1.0℃
  • 박무15.2℃
  • 맑음철원17.8℃
  • 구름많음동두천18.3℃
  • 구름많음파주17.3℃
  • 맑음대관령11.9℃
  • 흐림춘천15.5℃
  • 박무백령도19.6℃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0.2℃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17.8℃
  • 맑음영월14.8℃
  • 맑음충주16.3℃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8.0℃
  • 흐림청주20.3℃
  • 맑음대전18.6℃
  • 맑음추풍령16.5℃
  • 맑음안동15.1℃
  • 맑음상주16.3℃
  • 맑음포항19.4℃
  • 흐림군산18.5℃
  • 맑음대구18.6℃
  • 흐림전주19.2℃
  • 맑음울산19.5℃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19.3℃
  • 구름많음부산21.3℃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목포20.8℃
  • 맑음여수20.7℃
  • 맑음흑산도21.6℃
  • 구름많음완도20.2℃
  • 흐림고창17.3℃
  • 흐림순천14.9℃
  • 맑음홍성(예)17.2℃
  • 맑음15.6℃
  • 구름많음제주21.7℃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성산21.4℃
  • 구름많음서귀포21.6℃
  • 구름많음진주15.5℃
  • 맑음강화17.4℃
  • 구름많음양평16.2℃
  • 구름많음이천16.1℃
  • 맑음인제15.6℃
  • 흐림홍천15.2℃
  • 맑음태백13.1℃
  • 흐림정선군14.0℃
  • 맑음제천12.7℃
  • 맑음보은14.7℃
  • 맑음천안16.7℃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16.3℃
  • 구름많음금산16.3℃
  • 맑음17.6℃
  • 구름많음부안19.5℃
  • 흐림임실15.7℃
  • 흐림정읍19.2℃
  • 구름많음남원16.2℃
  • 구름많음장수14.8℃
  • 흐림고창군18.0℃
  • 흐림영광군17.8℃
  • 맑음김해시18.8℃
  • 구름많음순창군16.5℃
  • 구름많음북창원19.5℃
  • 맑음양산시18.0℃
  • 구름많음보성군18.6℃
  • 구름많음강진군18.2℃
  • 구름많음장흥16.7℃
  • 구름많음해남16.8℃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의령군14.8℃
  • 흐림함양군14.2℃
  • 구름많음광양시18.7℃
  • 구름많음진도군18.2℃
  • 맑음봉화12.6℃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6.5℃
  • 맑음청송군12.2℃
  • 맑음영덕19.9℃
  • 맑음의성13.6℃
  • 맑음구미17.2℃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5.2℃
  • 구름많음거창13.9℃
  • 구름많음합천15.7℃
  • 맑음밀양16.7℃
  • 구름많음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8.5℃
  • 맑음남해19.1℃
  • 맑음16.9℃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24일 (목)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

비대면진료 법제화…‘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도 본격 추진

전자처방전에 개인정보 보호·처방 신뢰성 강화 위한 공적 시스템 마련
서영석 의원 “전자처방 업무의 효율성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제고 기대”

서영석.jpg


[한의신문] 비대면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번 ‘의료법’ 개정은 민간 플랫폼 중심으로 운영돼 온 처방전 중계 체계를 공공 기반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진료 확대로 제기된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처방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월 관련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대안)’에 병합돼 함께 처리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기준과 운영 지침은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민간 플랫폼이 의료기관·약국·환자 간 처방전 사본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공공성이 확보된 표준 시스템이 없어 개인정보 노출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진료 이용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민감한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공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 실시간 연계가 가능해지고, 조제 효율화·환자 대기시간 단축·의료기관 행정 부담도 완화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강화는 물론 비급여 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선택권 보장 등을 명확히 해 의료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보건의료 시장의 수용성 제고에도 기여하도록 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향후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당장은 비대면진료에 한정적이지만 앞으로 모든 진료 체계에서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