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5.0℃
  • 맑음2.6℃
  • 맑음철원3.4℃
  • 맑음동두천5.5℃
  • 맑음파주4.3℃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4.1℃
  • 맑음백령도9.1℃
  • 맑음북강릉6.0℃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5.3℃
  • 맑음서울10.4℃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5.4℃
  • 맑음울릉도8.7℃
  • 맑음수원9.3℃
  • 맑음영월1.7℃
  • 맑음충주4.8℃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5.7℃
  • 맑음청주9.3℃
  • 맑음대전8.3℃
  • 맑음추풍령3.2℃
  • 맑음안동3.6℃
  • 맑음상주4.0℃
  • 구름많음포항10.5℃
  • 맑음군산12.3℃
  • 맑음대구6.8℃
  • 맑음전주10.2℃
  • 구름많음울산9.2℃
  • 구름많음창원9.9℃
  • 구름많음광주12.3℃
  • 구름많음부산11.1℃
  • 구름많음통영11.2℃
  • 맑음목포11.1℃
  • 구름많음여수13.2℃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10.1℃
  • 맑음고창8.7℃
  • 맑음순천5.7℃
  • 구름많음홍성(예)6.0℃
  • 맑음4.9℃
  • 구름많음제주12.4℃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2.0℃
  • 구름많음서귀포13.2℃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8.5℃
  • 맑음양평6.8℃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2.5℃
  • 맑음홍천3.3℃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1.2℃
  • 맑음보은3.3℃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5.1℃
  • 맑음8.3℃
  • 맑음부안9.6℃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9.6℃
  • 맑음남원9.8℃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9.1℃
  • 맑음영광군9.6℃
  • 구름많음김해시9.7℃
  • 구름많음순창군8.0℃
  • 구름많음북창원11.8℃
  • 구름많음양산시12.1℃
  • 맑음보성군6.8℃
  • 맑음강진군7.9℃
  • 맑음장흥6.4℃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5.7℃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4.2℃
  • 맑음광양시11.3℃
  • 맑음진도군7.3℃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2.0℃
  • 맑음문경3.6℃
  • 구름많음청송군2.0℃
  • 맑음영덕5.8℃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5.3℃
  • 맑음영천4.4℃
  • 구름많음경주시6.5℃
  • 맑음거창3.5℃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9.4℃
  • 맑음산청5.3℃
  • 구름많음거제8.5℃
  • 맑음남해10.8℃
  • 구름많음12.2℃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의료기관 휴업 시 환자 진료기록 안내 의무화 추진

의료기관 휴업 시 환자 진료기록 안내 의무화 추진

진선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진선미.JPG

의료기관이 휴업이나 폐업할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부 보관과 관련해 환자에게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돼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휴업·폐업 안내 관련 내용은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또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하기 어럽고 폐업·휴업 이후의 환자들은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 이후 보상절차·소송준비를 위한 진료기록 확보나 실손 보험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이 필요한 환자들은 결국 과거 진료기록 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