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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 (월)

한의협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치료에 적극 협력”

한의협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치료에 적극 협력”

완화전략 하에서의 한의약 활용 방안 제안
대구‧경북 지역 진단‧치료 봉사 의료인으로 한의사 참여 독려
국가 방역‧진료대책에 한의약 전문가 참여 허용
검사키트 의료기관 확대 보급 시 한방병‧의원 포함
청폐배독탕 및 한약제제 건보 급여화 필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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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염 예방과 치료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완화전략 하에서의 한의약 활용 및 한의사 참여 방안을 제안해 주목된다. 

 

한의협은 25일 협회관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방역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병원 감염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설 것이며 전국의 한의의료기관을 통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의료 정보와 최대한의 진료 편의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전화 상담 처방, 대리처방 허용 방안 취지에 '찬성'

코로나19 사태, 감염병 관리 포로토콜을 바꾸는 계기 마련

 

우선 최혁용 회장은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이기적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참을 촉구했다.

나라 전체가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단체가 결코 보여서는 안되는 잘못된 행태라는 것.

무엇보다 의협이 반대 이유로 들고 있는 진단과 치료 지연 우려는 이상증상 발견 시 즉각적인 의료기관 방문이 아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을 우선적으로 취하라는 양의계의 기본 가이드라인과도 괴리가 있는 모순된 주장임을 꼬집으며 이제는 호흡기감염에 대한 관찰 및 진단에 있어 ‘전화 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등 의사의 비대면 진료가 감염병 관리의 기본 프로토콜로 자리잡아 국가방역에 도움이 되고 환자의 실질적 치료에 도움이 되는 사회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회장은 한의약 활용으로 코로나19의 슬기로운 극복을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을 정부에 제안했다.

봉쇄전략에서 완화전략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한의계는 명확한 치료 방안이 없는 현 상황을 감안해 방역과 예방‧치료에 한약을 활용한 적극적인 치료, 의과와의 협진체계 참여, 지역감염 확산 시 검사 및 치료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제시하며 정부에 △중의증후 특징과 규율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찰기 치료, 능동감시 예방, 개인 면역을 위한 한의약 치료 가이드를 정부차원에서 구성‧발표 △중의 진료지침과 근거가 인정된 한약을 확진자 치료에 적극 활용 △코로나19 치료 한약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국가 방역‧진료대책에서 한의약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가지정병원, 선별진료소, 역학조사관 등에 한의약 전문가 참여 허용 △검사키트의 의료기관 확대 보급 시 한의의료기관 포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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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대책에 한의사 참여 및 한의약 효과적 활용

 

최 회장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 관리에 있어 가장 강력한 치료근거는 발병 후 치료하는 과정에서 쌓인 데이터로 중국에서 발병한 코로나19의 치료 근거는 중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진료지침이다.

최근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클로로퀸에 대한 건보 급여화가 이뤄졌는데 그 근거 역시 중국에서 발표한 진료지침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의 진료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의 가장 기본이 한‧양방 병행치료로 85%의 환자에게 병행치료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한국 환자에게도 중국 정부의 진료지침에 입각해 한약 치료를 병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

 

특히 최근 발표된 중국 진료지침 6판에서 주목할 점은 청폐배독탕을 모든 임상상황에 기본방으로 쓰도록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7일 기준 중국 10개 성 57개 지정병원에서 청폐배독탕을 복용한 확진자 701례를 관찰한 결과 130례가 완치돼 퇴원했으며 51례는 증상이 소실됐고 268례에서는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으며 212례에서는 증상이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청폐배독탕 구성 한약재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다 구할 수 있는 약재들로 정부가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코로나19 환자들에게 대거 투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치료 효과 있는 한약 및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따라서 최 회장은 “국가 치료대책에 한의사가 참여해 청폐배독탕을 비롯한 코라나19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마행감석탕, 은교산, 쌍황련 등의 처방과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한약제제를 사용, 한‧양방 병행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미 정부에 이같은 제안을 했으나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이제 완화전략으로 넘어갔고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만큼 더 늦기 전에 한‧양방 병행치료가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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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 회장은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차적으로 청폐배독탕을 즉각 건보 급여화하고 다른 처방과 한약제제에 대해서도 조속한 건보급여화가 추진돼야 한다”며 “사스 및 메르스 유행 시 중국에서는 중의약을 통한 유효한 치료효과를 입증한 바 있으며 현재 코로나19의 대응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유행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질환에 한의약 치료를 병행해 환자의 치료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국가 방역 대책에 한의약 전문가 참여 허용

 

또한 최 회장은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진단 및 치료 봉사 의료인 모집에 한의사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공중보건한의사 7명이 역학조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를 포함한 100여명의 한의사가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바 있는 만큼 국가 방역대책에 한의약 전문가 참여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면 언제든지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함께 이날 한의협은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걱정과 염려는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밝히며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오로지 국민 여러분 편에 서서 늘 함께 할 것임을 거듭 다짐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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