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7.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10.0℃
  • 맑음파주9.1℃
  • 구름많음대관령-0.1℃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10.2℃
  • 맑음북강릉7.1℃
  • 맑음강릉8.9℃
  • 맑음동해8.2℃
  • 맑음서울14.1℃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12.4℃
  • 구름많음울릉도9.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10.9℃
  • 맑음서산10.9℃
  • 구름많음울진9.4℃
  • 맑음청주15.3℃
  • 맑음대전14.3℃
  • 맑음추풍령9.9℃
  • 구름많음안동10.6℃
  • 맑음상주11.1℃
  • 구름많음포항12.8℃
  • 맑음군산15.8℃
  • 구름많음대구11.4℃
  • 맑음전주16.3℃
  • 맑음울산11.3℃
  • 맑음창원13.0℃
  • 맑음광주15.0℃
  • 맑음부산12.1℃
  • 구름많음통영12.1℃
  • 구름많음목포12.2℃
  • 구름많음여수15.2℃
  • 맑음흑산도11.0℃
  • 흐림완도12.2℃
  • 구름많음고창12.3℃
  • 구름많음순천9.5℃
  • 맑음홍성(예)11.2℃
  • 맑음11.4℃
  • 흐림제주14.3℃
  • 흐림고산14.5℃
  • 흐림성산14.5℃
  • 흐림서귀포16.3℃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11.6℃
  • 맑음양평12.1℃
  • 맑음이천12.0℃
  • 맑음인제6.2℃
  • 맑음홍천9.2℃
  • 맑음태백3.1℃
  • 구름많음정선군5.0℃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10.6℃
  • 맑음천안11.2℃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1.7℃
  • 맑음13.9℃
  • 구름많음부안13.2℃
  • 맑음임실12.5℃
  • 구름많음정읍14.9℃
  • 맑음남원14.4℃
  • 맑음장수10.8℃
  • 구름많음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3.0℃
  • 맑음김해시11.9℃
  • 구름많음순창군13.3℃
  • 맑음북창원13.2℃
  • 맑음양산시13.3℃
  • 구름많음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1.6℃
  • 흐림장흥10.7℃
  • 흐림해남11.0℃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의령군10.0℃
  • 맑음함양군9.2℃
  • 구름많음광양시14.4℃
  • 구름많음진도군10.1℃
  • 맑음봉화5.7℃
  • 구름많음영주7.6℃
  • 맑음문경8.9℃
  • 구름많음청송군7.9℃
  • 구름많음영덕9.1℃
  • 구름많음의성9.4℃
  • 구름많음구미11.5℃
  • 구름많음영천8.9℃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8.8℃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3.1℃
  • 맑음산청9.9℃
  • 구름많음거제10.2℃
  • 구름많음남해14.7℃
  • 맑음13.1℃
기상청 제공

2026년 04월 24일 (금)

건보급여 10년간 불법 수급한 사무장병원 3곳 적발

건보급여 10년간 불법 수급한 사무장병원 3곳 적발

사무장병원 3곳 운영한 A씨 건보급여 수백억 부당 수령
친인척 허위급여·고가 외제차 구입 등 법인명의 사적 사용키도

사무장병원.png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급여를 10여년 간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병원 실소유주가 세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는 불공정 탈세혐의가 있는 사업자 13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불법 수급해 온 사무장병원 실소유주 A씨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많은 공공활동을 하며 인지도를 쌓은 유명 인사로 3개의 사무장병원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

 

그는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수백억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의료재단 법인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또한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조사2과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을 이유로 마스크를 매점매석해 시장질서를 교란시킨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제조업체는 제외)도 함께 적발했다.

 

그 중 의약외품 도매업자 B씨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해 왔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주일가 명의 위장업체를 통해 마스크 230만개를 원가 10억원에 매점·매석 후 차명계좌를 이용해 13억원 상당의 폭리를 취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원가 400원(개당)의 마스크를 1300원(개당)에 무자료 거래를 통한 현금조건부 판매(정상가 700원/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의약외품 소매업자 C씨는 최근 원가 약 10억원 어치 고급형 마스크(1200원/개․83만개)를 현금으로 사재기하고, 고가(3000원/개)로 전량 판매해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다 적발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