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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4일 (금)

“공중보건한의사를 국가 방역체계에 적극 활용하라!”

“공중보건한의사를 국가 방역체계에 적극 활용하라!”

지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성명서 발표 통해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

123.jpg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이하 대공한협·회장 임민호)는 29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공중보건한의사를 국가 방역체계에 적극 활용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에 앞서 대공한협은 지난 1월 말부터 복지부에 공중보건한의사의 검역소, 역학조사반 및 선별진료소 현장 투입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 20일에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체계에 공중보건한의사가 적극 협조할 것을 발표키도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선별진료소 등의 파견은 오로지 ‘의과’ 공중보건의사로 한정 짓는다는 답변만 반복해 왔으며, 실체 최근에는 경북도에서 검체채취업무를 하던 공중보건한의사가 업무 수행 중 한의사라는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공한협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구지역 의료인 모집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원 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의 대구·경북 지역으로의 의료인력 파견을 재차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공한협은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서는 감염병 진단 주체로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48조에서는 한의사의 감염병 업무 관련 지시 권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무시한 채, 한의사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이권단체의 입장은, 국가적 재난사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이미 역학조사반과 검역소로 파견돼 활동 중이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공한협은 “공중보건한의사는 역학조사반 및 선별진료소에서 제 역량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의 파견을 확대 중”이라며 “이같은 지자체의 움직임은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던 대구·경북 지역으로의 공중보건한의사 파견 지원을 무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와는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공한협은 “많은 의료인력들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환자 수를 감당하기에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며 “파견된 의료진들은 밤낮 없이 감염병과 사투 중에 있으며, 지금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감염병과 싸워야 할 국가적인 재난상황이다. 공중보건한의사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국가가 꺾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공중보건한의사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대공한협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이제 확진자만 2천 명을 넘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건강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공중보건한의사를 국가 방역 체계의 전문 인력으로서 선별진료소, 검역소, 역학조사반 등에 파견하여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한의협은 협회 내부 통신망을 통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 진단 및 치료에 봉사할 의료인을 모집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이 지역 임시선별진료센터 등에서 활동할 한의사 지원자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51명의 한의사들의 명단을 공문과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 특별대책팀에 제출한 바 있다.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지난 1월 말부터 복지부에 공중보건한의사의 검역소, 역학조사반 및 선별진료소 현장 투입을 요청한 바 있고, 지난 2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방역체계에 공중보건한의사가 적극 협조할 것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선별진료소 등의 파견은 오로지 ‘의과’ 공중보건의사로 한정 짓는다는 답변만 반복해왔다. 이에 본 협의회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대구지역 의료인 모집에 대하여 대한한의사협회와 협력하여 개원 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의 대구·경북 지역으로의 의료 인력 파견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보건복지부는 이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서는 감염병 진단 주체로서 한의사를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48조에서는 한의사의 감염병 업무 관련 지시 권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무시한 채, 한의사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이권단체의 입장은, 국가적 재난사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이미 역학조사반과 검역소로 파견되어 활동 중이며,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중보건한의사는 역학조사반 및 선별진료소에서 제 역량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산됨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의 파견을 확대중이다.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던 대구·경북 지역으로의 공중보건한의사 파견 지원을 무시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태도와는 대조적이다.

 

많은 의료 인력들이 대구·경북 지역으로 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늘어나는 환자 수를 감당하기에 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파견된 의료진들은 밤낮 없이 감염병과 사투 중에 있다. 지금은 온 국민이 하나 되어 감염병과 싸워야 할 국가적인 재난상황이다. 공중보건한의사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국가가 꺾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울러 우리 공중보건한의사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19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으로, 이제 확진자만 2천 명을 넘어섰다. 다시 한 번 전국의 공중보건한의사를 대표하여 요청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건강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공중보건한의사를 국가 방역 체계의 전문 인력으로서 선별진료소, 검역소, 역학조사반 등에 파견하여 적극 활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2월 29일
제33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 임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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