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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2일 (월)

권익위,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부패유발요인 30개 개선권고

권익위, 중앙부처 제·개정 법령 425개 중 부패유발요인 30개 개선권고

보건의료 실태조사 기관 자격요건 및 결과 공개범위․시기 등 구체화 권고 등
2013년부터 6년간 해당기관 개선권고 89.3% 이행

부패유발.jpg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올해 1분기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425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 30개 법령에서 65건의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돼 개선 권고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개선 권고(23개 법령, 58건)보다 약 30% 증가한 수치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개선권고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22건, 33.8%)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15건, 23.1%) △행정업무의 위탁․대행 시 요건, 범위,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위탁․대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10건, 15.4%) 등이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에서 국민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행태, 의료인력 및 물자 등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기관․내용․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기관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인력․장비를 갖춰야 하는지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만 그 범위․시기․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공개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보건의료 실태조사 기관의 자격요건과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범위․시기․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보건의료 업무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에 있어 드론산업협의체 민간위원의 자격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해 자격요건이 모호한 측면이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에 관한 기준도 정해지지 않아 지정취소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학계 및 실무 경험 등을 고려해 민간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드론첨단기술에 대한 지정취소 요건을 미리 고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16건의 제·개정 법령에 대한 개선권고를 했으며 이 중 입법철회 등으로 관리 종결된 293건을 제외한 1623건 가운데 1450건이 이행(89.3%)됐다.

 

이는 전년도 이행 점검 시 확인된 이행률 85.7%보다 3.6% 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향후에도 적극적인 기관 간 협의와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배포 등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이행률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국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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