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0℃
  • 소나기27.0℃
  • 흐림철원27.4℃
  • 흐림동두천27.3℃
  • 흐림파주27.4℃
  • 흐림대관령25.6℃
  • 흐림춘천27.6℃
  • 흐림백령도25.2℃
  • 소나기북강릉26.2℃
  • 흐림강릉26.9℃
  • 흐림동해25.5℃
  • 소나기서울27.3℃
  • 소나기인천27.7℃
  • 흐림원주28.2℃
  • 흐림울릉도28.5℃
  • 흐림수원27.9℃
  • 흐림영월26.1℃
  • 흐림충주28.7℃
  • 흐림서산28.8℃
  • 흐림울진26.4℃
  • 구름많음청주30.6℃
  • 구름많음대전31.1℃
  • 구름많음추풍령31.1℃
  • 흐림안동29.5℃
  • 구름많음상주29.7℃
  • 구름많음포항29.1℃
  • 구름많음군산31.6℃
  • 구름많음대구32.7℃
  • 구름많음전주31.8℃
  • 구름많음울산30.0℃
  • 구름많음창원32.1℃
  • 흐림광주32.2℃
  • 구름많음부산31.8℃
  • 구름많음통영31.4℃
  • 소나기목포30.3℃
  • 구름많음여수31.4℃
  • 구름많음흑산도30.6℃
  • 흐림완도30.7℃
  • 구름많음고창31.6℃
  • 구름많음순천30.7℃
  • 흐림홍성(예)29.3℃
  • 구름많음28.8℃
  • 구름많음제주32.9℃
  • 구름많음고산29.7℃
  • 구름많음성산30.9℃
  • 구름많음서귀포31.7℃
  • 구름많음진주31.8℃
  • 흐림강화26.4℃
  • 흐림양평27.2℃
  • 흐림이천27.7℃
  • 흐림인제25.2℃
  • 흐림홍천26.7℃
  • 흐림태백24.4℃
  • 흐림정선군25.9℃
  • 흐림제천27.4℃
  • 구름많음보은29.4℃
  • 흐림천안29.1℃
  • 구름많음보령30.9℃
  • 구름많음부여31.1℃
  • 구름많음금산32.1℃
  • 구름많음30.0℃
  • 구름많음부안31.9℃
  • 구름많음임실31.5℃
  • 구름많음정읍32.3℃
  • 구름많음남원32.3℃
  • 구름많음장수31.4℃
  • 구름많음고창군31.4℃
  • 흐림영광군30.6℃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32.8℃
  • 구름많음북창원34.4℃
  • 맑음양산시34.5℃
  • 구름많음보성군31.2℃
  • 흐림강진군30.9℃
  • 흐림장흥30.0℃
  • 흐림해남31.1℃
  • 구름많음고흥32.1℃
  • 구름많음의령군33.4℃
  • 구름많음함양군33.2℃
  • 구름많음광양시31.8℃
  • 구름많음진도군30.4℃
  • 흐림봉화25.7℃
  • 흐림영주25.4℃
  • 구름많음문경28.6℃
  • 흐림청송군29.6℃
  • 흐림영덕25.7℃
  • 흐림의성32.0℃
  • 흐림구미32.1℃
  • 구름많음영천32.1℃
  • 구름많음경주시31.4℃
  • 구름많음거창33.0℃
  • 구름많음합천32.7℃
  • 구름많음밀양34.5℃
  • 구름많음산청31.3℃
  • 구름많음거제31.9℃
  • 구름많음남해30.4℃
  • 맑음32.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0일 (목)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 3년, 내성균 실태조사 매년

의료기관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 3년, 내성균 실태조사 매년

인구 10만 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1명 이상 임명해야
복지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공포

감염관리.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감염병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된다.

또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19.12월, ’20.3월)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규제 개선 요구사항, 업무 추진 시 개정 필요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진단검사 거부자에 대한 의사 등의 신고 절차, 국민 대상 정보공개 기준( 위기상황과 감염병 특성, 역학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범위 결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특히 감염병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주기 및 공표 방법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실태조사 및 감염병 실태조사를 3년을 주기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구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임명하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총 226개 시·군·구 중 134개(59.3%)가 해당된다.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12세 이하), 노인(65세 이상),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보건소를 통해 마스크 등을 배부 할 수 있게 했다.


또 필수 예방접종 약품 등을 생산·수입하는 자에 대한 생산 계획 및 실적, 계획변경 보고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백신 수급 관리를 강화했다.

생산·수입 계획은 매월, 실적은 분기마다, 변경 시는 5일 이내 보고해야 한다.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 및 고위험병원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절차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되고 감염병병원체 관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